"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 거래 때문일 듯"
중견기업 많은 제약업계, 내부 거래 이슈 꾸준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오너의 자회사에 지속적으로 거래 규모를 늘린 광동제약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 지원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됐다. 내부 거래로는 제약업계에서 첫 조사인 만큼, 다른 제약사 역시 조사 대상이 될지 주목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다른 업체로 확산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하면서도 혹시나 하는 우려에 예의주시하고 있다.
18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동제약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부당 지원행위란 중견 기업집단이 일감 몰아주기 등으로 내부 회사의 경쟁력을 높여주는 것을 의미한다. 부당 지원행위를 통해 오너는 승계 등에 유리한 조건을 갖출 수 있다.
지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광동제약의 부당 지원 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사진=뉴스핌DB] |
업계에서는 이번 조사가 겨냥하는 대상을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의 관계일 것으로 보고 있다. 광동제약은 광동생활건강과의 거래 규모를 지속적으로 늘려왔다. 광동제약은 광동생활건강에 자사의 건강식품과 드링크류를 판매하면서 2021년에는 매출의 151억원, 2022년에는 160억원에 기여했다. 이는 전체 매출액의 25%에 달하는 비율이다. 올해 상반기에도 광동제약은 광동생활건강에 매출 75억원 가량을 판매했다.
광동제약과 광동생활건강의 거래 규모가 늘어나면 오너가의 지배력도 커진다. 오너 2세인 최성원 광동제약 부회장의 광동제약 지분율은 6.59%에 불과하다. 반면 개인 회사인 광동생활건강 지분율은 80%에 달한다. 이에 광동제약의 지분을 3.05% 갖고 있는 광동생활건강이 성장하면 최 부회장 역시 지배력을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제약업계는 대부분 중견기업으로 이루어진 만큼 공정위에서는 해당 업계를 꾸준히 주시할 것으로 예측된다. 과거부터 제약업계에서는 내부 일감 몰아주기 이슈가 꾸준히 불거져 왔다. 올해에도 대웅그룹 윤재승 전 회장의 개인회사 '엠서클'이 이커머스 사업을 키우기로 하면서 논란을 빚었다.
다만 업계 전반적으로는 번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많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5일 기자간담회에서 주시할 중견집단으로 제약업계를 꼽았지만, 과거 제약사가 내부거래 관련 제재를 받은 전례는 없기 때문이다. 지난 2018년 중견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문제가 제기됐을 당시 하림과 SPC 등에서는 행정처분이나 검찰조사를 받았다.
이에 광동제약 사례를 제약업계 전체로 확대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광동제약의 F&B영업 매출은 전체의 55%를 차지한다. 약국에서 판매하는 쌍화탕, 청심원 등 일반의약품까지 포함하면 그 금액은 전체의 66%에 달한다. 전문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신약을 목표로 사업을 영위하는 일반적인 제약사와는 다르다는 해석이다.
다만 제약사 중 일반 소비재 등을 다루는 곳은 조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식음료 회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만큼 제약업계에서도 피로회복정제 등 소비재에 가까운 제품을 파는 곳은 긴장할 수도 있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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