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일 30일 이내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불이행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두산건설의 불공정 하도급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
공정는 11일 두산건설이 건설 위탁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에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벌점 2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지난 2020년 4월 3일부터 지난해 4월 7일까지 22건의 하자 보수공사를 위탁하기 위해 17개 수급 사업자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
당시 두산건설은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 지급을 보증하지 않았다.
다만 공정위는 대금지급이 보증되지 않은 22건이 직권 조사대상 기간 중 두산건설이 체결한 하도급 계약의 극히 일부(0.3%)에 불과한 점, 하자 보수공사를 제외한 나머지 건설 위탁에 대해서는 대금 지급보증을 이행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과징금은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는 "최근 부실시공 등으로 국민의 우려가 큰 건설 분야에서 불공정 관행을 지속적으로 점검·제재하여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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