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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태영건설 등 43개사 2억7669만주 의무보유 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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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보유량, 서울보증보험 5855만주로 최대
유가증권 4개사 1억550만주·코스닥 39개사 1억7119만주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은 다음달 중 의무보유등록된 상장주식 43개사 2억7669만주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해제 예정 상장주식은 시장별로 유가증권시장 4개사 1억550만주, 코스닥시장 39개사 1억7119만주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서울보증보험이 오는 3월 14일 5854만6746주로 해제 규모가 가장 크다. 이어 대신밸류리츠위탁관리부동산투자회사 4048만주, 롯데에너지머티리얼즈 625만4628주, 태영건설 21만7937주 순이다.

코스닥시장에서는 대성파인텍이 다음달 15일 1987만7766주로 최대 규모다. 스피어코퍼레이션 1646만주, CNT85 2000만주, 더즌 1967만3208주 등도 해제 규모가 상당하다. 차이커뮤니케이션은 오는 3월 27일 706만3000주가 해제된다.

[사진=한국예탁결제원]

의무보유 원인별로는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5878만주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9903만주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따른 의무보유 1억1866만주 ▲기타법령에 따른 의무보유 22만주다.

의무보유등록은 관계법규에 따라 일반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대주주 등이 소유한 주식을 일정 기간 처분이 제한되도록 한국예탁결제원에 전자등록하는 제도다.

dconnec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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