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 140여 곳을 대상으로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총 10곳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석 성수품 취급업소인 축산물 가공·판매업소와 건강기능식품 및 제수용품 제조·판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됐다.
무신고 식육판매업소 비위생적인 작업장[사진=부산시] 2023.09.21 |
수사는 농·축·수산물의 원산지 거짓표시와 식품위생관리기준 준수 여부 등에 초점을 두고 실시됐으며, 식품성분분석(DNA 검사) 등을 병행해 위반 여부를 단속했다.
적발사례별로는 A식육가공업체의 경우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인증을 받지 않았음에도 훈제족발, 훈제삼겹살을 가공한 후 불법으로 인증표시를 부착해 급식소, 식당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다. 이 업체는 최근 2개월간 불법행위로 2억7000만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확인됐다.
B 중형식당의 경우 미국산 냉동쇠고기를 한우로 둔갑시켜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소비자가 원산지를 쉽게 구분할 수 없도록 양념불고기 형태로 제공하기도 했다.
식육을 절단해 판매하는 C 업체의 경우 관할구청에 신고하지 않고 위생상태가 불량한 작업장에서 은밀하게 냉동 닭을 절단해 닭강정 업소 등에 불법 납품하다가 적발됐다.
그 외 7곳은 고춧가루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반찬가게가 1곳, 냉장 식육을 판매 목적으로 냉동실에 보관해 식육 보존 및 보관기준을 위반한 업소가 1곳, 기타 식육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 등 5곳이었다.
부산시 특사경은 이번 수사로 적발된 업소 10곳 중 9곳의 영업자를 형사입건 조치하고 식육가공품 품목제조 미보고 행정사항을 위반한 1곳에 대해서는 과태료(200만원)를 부과할 방침이다.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경우에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허위 표시한 경우에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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