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뉴스핌] 정철윤 기자 = 채팅 앱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하게 한 뒤 성매수남을 협박해 금품을 빼앗은 20대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거창경찰서는 특수강도와 강도 상해 혐의로 A(20대)씨 등 일당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3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경남거창경찰서가 미성년자 여성을 상대로 성매매 한 남성을 협박해 현금을 빼앗은 일당을 검거했다.[사진=뉴스핌DB] |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8월말부터 9월초까지 거창 모텔 등지에서 10대 미성년자 여성과 성매매를 미끼로 만난 3명의 남성을 폭행하고 협박해 현금 2200만원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고향 선후배 관계로, 채팅앱에 성매매 조건만남을 가장해 채팅방을 개설한 후 남성들을 유인했다.
성매수남과 성관계가 끝나면 현장을 찾아가 '미성년자인 내 동생과 성매매를 했다. 경찰에 신고하겠다. 합의금을 내놓아라'고 협박하면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았다.
피해자들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 됨에 신고조차 제대로 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임영인 경남거창경찰서장은 "성매매 관련 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해 같은 범죄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 차단하고, 유사 범죄가 발생할 경우 일당들을 일망타진해 엄벌에 처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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