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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희룡 "농·산·어촌 1가구 1주택 규제 풀어야…다음주 공급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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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농·산·어촌에는 1가구 1주택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출입기자단과 정례간담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국토부]

21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토론회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오히려 수도권(사람)이 지방에 집을 갖게 해서 4일은 도시, 3일은 농촌에서 생활하게 해 생활인구 개념으로 돌려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장관은 "지금은 쌀을 생산하면 매년 재정으로 2조∼3조원씩 사다가 억지로 가격을 유지하고 있다"며 "국토를 좀 더 넓게 복합적으로 쓰고 이에 대해선 다른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농지로 묶인 땅을 다른 용도로 쓸 수 있도록 풀어줘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최근 부동산 시장 상황에 대해선 "전반적 반등이라기보다 특정 지역, 최고가 시장을 중심으로 한 구매 현상"이라며 "전반적 추격 매수가 붙기는 어렵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전국의 부자들이 다 모인 특정 지역에서 집 투자에 뛰어들기 위한 금융을 풀어줘선 안 된다"며 "금융은 오늘 아껴서 5년, 10년 뒤 집을 사겠다는 실수요자들에게 혜택이 주어져야 하며 나머지는 시장에 맡겨야 한다"고 말했다.

강남 부동산에 대해선 "억지로 잡을 방법은 없지만 잘 관리해나가는 식으로 할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미래에 이 가격엔 집을 살 수 없다는 불안 심리가 불붙지 않도록 공급을 늘리고 시세보다 30% 낮은 공공분양 주택을 공급하는 중장기 계획에 역점을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 주 초 발표하는 공급 대책에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유동성 확대와 공공부문의 주택 조기 공급방안도 담길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바깥 여건 중 가장 예의주시하는 것은 금융이지만 정부가 책임질 부분은 3년 뒤 공급"이라며 "건설 비용이 오르고 PF는 묶여있다 보니 건설 회사들이 뛰어들지 않고 서로 눈치를 보기에 위험 부담은 줄이고 비용은 흡수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민간 부분 공급을 푸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신도시를 비롯한 공공 공급을 당기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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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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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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