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최태원,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 지급"
서울고법, 11월 23일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오는 11월 시작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1월 9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1차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좌)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
최 회장은 1988년 9월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딸인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2015년 12월 언론에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이후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으나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소송전으로 번졌다.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 맞소송(반소)을 내면서 위자료 3억원과 재산분할로 1조3000억원 상당의 최 회장 명의 SK(주) 주식 절반을 요구했다.
1심은 지난해 12월 두 사람이 이혼하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하면서 이들의 재산분할 다툼은 법원이 다시 판단하게 됐다.
한편 노 관장이 최 회장의 동거인 김희영 티앤씨(T&C)재단 이사장을 상대로 낸 30억원의 위자료 소송도 오는 11월 열린다.
서울가정법원 가사4부(이광우 부장판사)는 11월 23일 노 관장이 김 이사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1차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한다.
노 관장은 "최 회장과의 혼인 생활에 파탄을 초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며 지난 3월 김 이사장을 상대로 3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