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차녀 최민정 씨가 부모의 이혼 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가 전날(15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을 심리하는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에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좌)최태원 SK회장, 노소영 아트센터 관장(우) [사진=뉴스핌 DB] |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은 지난 3월 한 차례 변론준비기일이 지정됐다 변경된 이후 아직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씨가 제출한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도 알려지지 않았다.
최씨는 중국 베이징대 경영학과를 졸업한 뒤 최근까지 SK하이닉스 팀장으로 근무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최 회장은 지난 1988년 9월 노 관장과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그러다 지난 2015년 12월 혼외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혔다.
최 회장은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는데 양측이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결국 2018년 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도 2019년 12월 맞소송을 내고 위자료 3억원과 재산 분할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665억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1억원을 각각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양측이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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