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후쿠시마 오염수 2차 방류가 시작된 가운데, 일부 수산물 매장에서는 일본산 어종이 있음에도 국내산 어종 만을 소개하는 등 원산지 표시 위반이 의심되는 행위가 여전했다.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오염수가 2차 해양 방류된 5일 뉴스핌 취재진은 서울의 한 수산시장을 찾았다. 수산시장 매장 곳곳에 수기로 작성한 원산지 표기가 빼곡했다. 원산지는 국내산 뿐만 아니라 중국산, 일본산까지 다양했다. 특히 양식 참돔의 경우 대부분의 매장에서 일본산을 취급하고 있었다.
시장 상인 한모(63) 씨는 "참돔의 경우 일본산과 국내산의 가격 차이가 얼마 나지 않는데다가 양식 방법 등의 차이로 양과 상태 면에서 일본산의 경쟁력이 뛰어난 편"이라며 "국내산은 일본산이 부족하면 조금 들이는 정도에 불과하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5일 수산시장의 한 매장에서 원산지를 국내산과 일본산으로 병기해 참돔을 판매하고 있다.2023.10.05 dosong@newspim.com |
다만 후쿠시마 방류 이후 방사능 우려로 인해 시장과 상인들은 안전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각 매장에는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에서 발행한 '방사능 검사 완료' 표시가 붙어 있었다.
한 수산물 매장 상인 이모(34) 씨는 "도매시장에서 들여오기 전부터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매장에 들인 이후에도 시장에 비치된 방사능 측정기를 통해 시시때때로 검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프랜차이즈 수산물 업체 체인점에서는 자체적으로 방사능 측정기를 구입해 식자재 관리를 하고 있다고 전했. 해당 매장 종업원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이후에도 매출에 큰 타격 없이 꾸준히 손님들이 찾고 있다"면서도 "방사능으로 수산물 섭취를 꺼릴 수 있어 각 지점 모두 자체적인 방사능 측정기를 도입하는 등 안전 관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원산지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수입 출처를 밝히지 않는 일부 매장도 있었다.
한 매장 상인은 "일본 수산물 방사능 파동으로 일본산 참돔을 수입 안하고 한국산만 들인다"며 "(일본산이라 쓰여있는)원산지 표기는 아직 안 바꾼 거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후 재차 매장을 방문한 취재진이 수입 출처를 묻자 "일본산과 국내산을 같이 판매하고 있다"면서 "전에 보여준 참돔의 수입 출처는 영업 비밀상 보여줄 수 없다"고 말을 바꿨다.
국내산 참돔을 판매한다고 소개한 또다른 상인 역시 영업을 취재진이 돔 원산지 표기에 일본산만 적혀있다는 점을 지적하자 그제서야 수기로 국내산 표기를 써서 일본산과 병기하는 등 표기에 부주의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 검사를 서류검사와 현장검사, 정밀검사 순으로 세 단계로 나눠 진행하고 있다. 또한 섭취량이 많은 수산물의 경우 방사능 안전관리 결과는 식약처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하지만 원산지 표기의 경우 진위 여부를 일일히 단속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상인 김모(56) 씨는 "이 근방 매점들은 모두 양식 참돔은 일본산을 수입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작정하고 원산지를 흐리면 소비자 입장에서 알기 쉽지 않다"고 귀뜸했다.
한편 수산물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일본산 수산물은 올해 들어 2배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어기구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산물 원산지 위반·적발 현황'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일본산 수산물 원산지 위반 사례는 164건으로 지난해 74건에 비해 2.2배 가량 증가했다.
어기구 의원 측은 "현행법상 농수산식품 원산지 거짓표시에 대해선 7년 이하의 징역, 1억원 이하 벌금에서 과징금을 위반 금액의 최대 5배로 부과하지만 미표시는 5만원에서 1천만원, 표시방법 위반은 미표시 과태료 금액의 1/2에 그치고 있다"면서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는 것보다 표시를 안 하는 편이 약한 벌칙을 받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걱정과 우려가 심화되고 있다"며 "원산지 점검의실효성을 높이고, 업계의 인식을 제고하여 국민 먹거리 안전과 국내산 수산물 소비 촉진에 기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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