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뉴스핌] 박승봉 기자 = 지난해 12월 29일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에서 큰 불로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던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관제실 책임자 등 피고인 5명에게 법원이 금고형 또는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경기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북의왕IC 방음터널 화재현장. [사진=뉴스핌 DB] 2023.10.06 pangbin@newspim.com |
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 유혜주 판사는 이날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관제실 책임자 A씨에게 금고 2년을, 나머지 관제실 근무자 2명에게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초 발화 트럭 운전자 B씨와 자동차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해당 트럭 소유 업체 대표 C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트럭 운전자 B씨의 업무상과실시차상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관제실 책임자와 근무자 등 3명에 대해 "피고인들은 교통사고 감시와 사고 대처를 통해 시설물을 유지하고 운전자의 생명을 보호할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이로 인한 과실로 대형참사가 일어나 죄가 중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트럭 운전자에 대해서는 "차에 불이 나자 차량 내 소화기로 불을 끄려고 했고, 119에 신고하는 등 화재진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보인다"면서 "대피하면서 터널 내 소화기·소화전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는 피고인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지난해 12월 29일 오후 1시49분쯤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에서 화재가 발생해 5명이 숨지고 41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불은 2시간여 만인 오후 4시12분 완진될 때까지 총 길이 830m 방음터널 가운데 600m 구간을 태웠다. 또 차량 45대가 불에 탔으며, 화재로 숨진 5명은 불이 난 승용차 4대에서 각각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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