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도심항공교통(UAM) 상용화를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또 지방 대도시의 먹거리 확보와 개발사업을 위한 도심융합특구 지정 기준이 수립되고 동남권 신공항 건설을 위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출범이 가능해졌다.
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도심융합특구 조성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도심항공교통의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제정안이 통과됐다.
우선 도심융합특구법은 지역 성장거점 육성을 위한 '도심융합특구'의 제도적 기틀을 규정하고 있다. 국정과제 38번으로 추진 중인 도심융합특구는 지방 대도시 도심에 일자리(산업)와 삶(주거), 여가(상업·문화)가 집약되는 사업을 추진하는 곳으로 '판교 테크노밸리'와 같은 공간을 조성해 청년과 기업의 발길을 사로잡겠다는 전략이다.
제정안 통과에 따라 국토부 장관은 도심융합특구의 기본 목표 및 중장기적 발전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종합발전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한다.
시행자인 시·도지사는 기본계획(실시계획)을 작성해 제출하면 국토부 장관은 도시개발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한다. 이와 함께 사업 지원을 위한 도시·건축규제 완화, 부담금 감면, 절차 간소화 등 각종 특례가 적용된다.
국토부는 선도 사업지로 선정된 대구·광주·대전·부산·울산 5대 광역시에 지역 특색을 살린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사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많은 부분을 조례로 위임해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또한 앞으로도 지역 성장거점을 육성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도심항공교통법은 국정과제 28번으로 추진되는 모빌리티 시대 본격 개막 및 국토교통산업의 미래 전략산업화와 2025년 도심항공교통 상용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다.
도심항공교통법은 전 세계적으로도 사례가 없는 과감한 규제특례 입법이란 게 국토부의 설명이다. '항공안전법', '항공보안법', '항공사업법', '공항시설법'의 항공 4법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서비스를 자유롭게 기술개발하고 검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도심항공교통(UAM) 경쟁력은 세계 5위권으로 평가되고 있다. 다만 세부적으로 기술·산업 경쟁력은 높지만 제도적 준비 수준은 낮게 평가되고 있었다.
이번 법 제정으로 우리나라 도심항공교통은 족쇄가 되는 규제는 걷어내고 기업이 마음껏 실제 환경·도심에서 비행할 수 있게 됐다. 규제특례는 실증사업·시범운용 구역이라는 공간적 범위 이내에서 적용되는데 안전에 필요한 최소한의 규제를 제외하고 기존 항공 4법이 전면 배제된다.
법 제정을 토대로 도심항공교통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계획, R&D 지원, 인력양성· 국제협력 시책 추진 등 다양한 지원수단도 이번 법률에 담겨 도심항공교통 산업 전반의 내실 있는 생태계 조성도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법적 근거가 갖춰진 만큼, 국내외 핵심기업들이 함께하는 민관합동 실증사업(K-UAM그랜드챌린지)은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환경에서 실증할 수 있게 됐다"며 "한국에서 통하는 기업은 세계에서 통하는 기업이라는 공식이 글로벌스탠다드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의 국회 통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건설공단이 내년 상반기 중 설립될 예정이다.
법률에 따라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사업, 공항건설에 관한 연구·기술개발 등을 할 수 있으며 공단의 운영·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은 정부의 출연금 등으로 조달한다. 이와 함께 공단 설립 시까지 설립을 위한 사무를 담당하는 공단설립위원회가 법 공포 후 1개월 이내 설치된다. 위원장은 국토부 2차관이 맡는다.
국토부는 오는 2029년 12월 가덕도신공항의 적기 개항을 위한 신공항건설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건설공단의 설립 기반이 마련된 것으로 평가하고 내년 상반기 중 건설공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설립위원회 설치 및 인력 충원, 하위법령 마련과 같은 후속절차 추진에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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