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스턴=뉴스핌] 고인원 특파원= 내년 1월부터 미국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세액공제(보조금) 혜택을 전기차를 사는 시점에 미리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할인 혜택을 미리 제공함으로써 전기차 판매를 더욱 촉진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테슬라 충전 시설인 수퍼차저에서 테슬라 모델S가 충전 중인 모습. (사진=AFP 연합뉴스) |
미국 재무부는 6일(현지시간) 소비자들이 전기차 구매하고 난 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해주는 대신 구매 시점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칙 변경안을 발표했다.
당초 IRA 세액공제는 전기차를 구매하고 이듬해 연말정산 때 혜택을 받게 돼 있었다. 미국에서 최종 조립된 전기차 신차의 경우 부품 등의 조건을 충족하면 최대 7500달러(한화 약 1000만원), 중고차의 경우 최대 4000달러(540만원)의 세금 혜택이 주어진다.
하지만 내년 1월 1일부터는 소비자가 전기차를 구매할 때 받을 수 있는 세액 공제 혜택을 자동차 판매업체에 넘기고 그만큼 미리 (구매 가격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이 같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부부합산 조정총소득(AGI)이 30만달러, 기타 모든 구매자는 연 소득이 15만달러를 넘지 않아야 한다.
재무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소비자들이 친환경 차량의 초기 비용을 줄일 수 있도록 해 선택의 폭을 넓히고, 자동차 판매업체들의 사업 확장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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