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과장려금·판촉비 명목 이익 요구"
GS리테일측 "돈 받았지만 부당한 행위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납품업체들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명목 등으로 350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편의점 운영업체 GS리테일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박병곤 판사는 12일 하도급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GS리테일 법인과 전 MD부문장(전무) 김모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 pangbin@newspim.com |
GS리테일 측 변호인은 "부당한 경제적 이익을 요구하지 않았고 강제성도 없었다"라며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했다.
하청업체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사실관계는 인정하지만 각 업체들의 이익을 위한 금전 지급이었기 때문에 강요나 부당한 행위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5일 열리며 관련자 증인신문이 진행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도시락과 김밥 등을 위탁받아 제조하는 신선식품 생산업체 9곳으로부터 성과장려금과 판촉비, 정보제공료 등 합계 355억60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번 사건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지난해 2월 GS리테일을 검찰에 고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검찰에 따르면 GS리테일은 편의점 프레시푸드(FF) 제품 판매 증대로 인한 직접적 수혜자로, 약정을 위반해 실제 판매 실적과 무관하게 매출액의 0.5~1%에 달하는 금액을 성과장려금 명목으로 수취하고 일방적으로 판촉 계획을 세워 GS리테일보다 많은 판촉비를 하청업체들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검찰은 공정위 현장 조사에서 김씨가 성과장려금의 위법성을 알게 되자 수익 보전을 목적으로 정보제공료를 도입해 하청업체들에게 필요하지도 않은 정보를 사실상 강매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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