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국감] 집회·시위 개선 방안 "불법 집회 대책 필요" vs "집회 자유 침해" (종합)

기사입력 : 2023년10월12일 18:58

최종수정 : 2023년10월12일 18:58

수사 역량 약화·저위험권총 논란 비판
의경 재도입 "성급했다" 시인
채 상병 수사외압·李 법카 의혹 질의도 나와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가 12일 진행됐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경찰이 앞서 내놓은 조직개편안과 이상동기범죄 대응 방안과 야간집회 금지 등을 내용으로 한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 조직개편·저위험권총 도입 놓고 비판...윤희근 청장, 의경 재도입 논란 "성급했다" 시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12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본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지난달 18일 경찰이 내놓은 조직개편안의 실효성과 수사역량 약화 우려 등에 대해서 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졌다.

임호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형사들을 빼서 순찰 업무 시키는 건 시대 역행이라 보이고 국민과 현장의 요구와 다른 것 같다"고 하자 윤 청장은 "형사기동대는 강력수사대 확대 개편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강력팀 인력 빼고 강수대 없어져 약화되는게 아니라 그 역할 그대로 하면서 형사가 특별예방활동 하면서 조직범죄, 집단범죄, 범죄 취약한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 현장 튼튼히 하자는 취지"라고 답했다.

이어 임 의원은 "인력을 현장으로 재배치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더라도 실제 내용 보면 지구대, 파출소 인력 보강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윤 청장은 "지구대와 파출소로 인력을 나눠주는게 계획하는 입장에서 제일 쉽지만 국민 기준에서 어떤게 체감 치안을 높이는 방안인지 고민이 있었다"고 말했다.

윤 청장은 수사역량 약화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임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수사와 현장 치안은 별개 아니고 긴밀하게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이번 개편은 이상동기범죄 포함해 코로나 이후 경찰 현장치안력이 약화되지 않았냐는 지적이 많아서 현재 14만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해 국민들에게 현장 치안 돌아가게 할지 고민했다"고 조직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 mironj19@newspim.com

현장 경찰들의 이상동기범죄 대응 강화 방안으로 내놓은 저위험권총 도입을 놓고도 규격과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데다 범죄예방 근절 효과가 확실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총기가 지급돼도 더 빨리 범인을 검거하거나 범죄 예방할 수 있는 사안도 아니고 국제공인 기준도 표준 규격도 연구 중인 저위험권총을 도입하는 것이 괜찮냐"며 질의했다. 또 용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전면도입 발표 이후 예산이 급격히 늘어난 것을 문제 삼기도 했다.

이에 윤 청장은 "대통령 언급도 중요한 도입 이유 중 하나이고 현장 경찰관들이 1인 1총기 소지하는게 맞다고 보고 저희가 준비해온 것"이라면서 "안전성이 확보된 다음에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올해 말을 그 시기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청장은 지난 8월 폐지됐던 의경 재도입을 거론한 것에 대해 성급한 부분이 있었다고 시인했다. 강병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경 폐지 과정을 아신다면 8000명 증원을 관계부처와 쉽게 협의 못했을텐데 사전에 협의했어야 하는거 아닌가"라는 질문에 "많은 지적이 있었고 성급했던 부분이 있던 것 인정한다"고 말했다.

◆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 놓고 여야 의원 갑론을박

경찰이 지난달 21일 내놓은 집회·시위문화 개선방안을 놓고 여야 의원들은 공방을 벌였다.

여당은 불법집회 등을 이유로 관련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불법집회 대응책이 있는지 묻는 질문에 윤 청장은 "법,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 현장에서 대응을 달리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 발표 내용대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시행하겠다"며 "집회와 시위 자유도 중요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기본권도 중요한만큼 기본권 보호와 공공질서 확보 두 가지에 방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이 발표한 개선안에는 밤 12시~오전 6시까지 심야집회를 금지하고,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이외에도 드론채증 도입, 시위현장에 경찰 형사팀 배치 등도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야당에서는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송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전에 신고받아 불법의 소지가 있으면 금지하고, 아침저녁 출퇴근 시간에 못 하게 하고, 드론 띄워 채증하겠다는 게 경찰의 집회·시위 개선 방안"이라며 "이건 지우개로 헌법을 지우는 행위"고 비판했다.

지난 2015년 백남기 농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경찰 간부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건에 대한 경찰의 입장을 묻는 질문도 이어졌다.

윤 청장은 "사법부 판단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존중하지만 정당한 법 집행을 한 경찰관도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용혜인 의원이 "백남기 농민 사건에 대해서도 경찰이 정당한 법 집행을 했다는 말인 것이냐 일반론적인 말씀을 하신 것이냐"고 비판하기도 했다.

◆ 채 상병 사건 수사외압·이재명 법카 의혹 질의도 이어져

실종자 수색과정에서 순직한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자료를 국방부 검찰단에서 제출 요청이 있어 넘겨준 것에 대해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도 비판이 나왔다.

이성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수사자료를 받았다면 수사를 검토하고 자료를 넘겨줬더라도 자료를 보존해야지 회수하는게 말이 안된다"며 "자료를 다양하게 받고 종합적으로 따져서 결론을 내야 하는게 맞는거 아니냐"고 말했다.

윤 청장은 "국방부로부터 하자가 발견됐다면서 회수하겠다고 통보를 해왔다"며 "군 관련 사건은 군 서류 의견에 귀속되지 않으며 경찰이 수사하면 제로베이스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 배우자의 법인카드 사적유용 의혹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해 국민의힘에서 고발한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법인카드 논란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적절치 못했다"며 "수사가 미진했다는 것이 드러나면 책임을 질 것이냐"고 물었다.

윤 청장은 "수사팀에서 고의로 부실 수사를 했다면 수사 감찰을 통해 책임을 묻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