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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 등산로 살인' 최윤종 살해 고의 부인...檢, 부검의 증인 신청

기사입력 : 2023년10월13일 11:13

최종수정 : 2023년10월13일 11:13

2차 공판부터 새로 선정된 국선변호인 출석해
"목을 조르지도, 체중을 실어 누르지도 않았다"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관악구의 한 산속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 씨가 살해 고의를 계속해서 부인하자 검찰이 피해자 시신을 부검했던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13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를 받고 있는 최씨에 대한 2차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며 질문을 듣고 있다. 그동안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던 피의자 최윤종이 전날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로 사실상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알려지며 성폭력처벌법상 강간등살인 혐의가 인정될 경우 사형이나 무기징역으로만 처벌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최윤종은 2015년 2월 4일 이등병의 신분으로 훈련중 소총을 들고 탈영했다가 두 시간 만에 붙잡혔던 것으로 언론에 알려졌다. 2023.08.25 yym58@newspim.com

이날 재판에는 새로 선정된 최씨의 국선변호인이 출석했다. 앞서 재판부는 기존 국선변호인이 공판기일 전까지 한 차례도 피고인을 접견하지 않고 증거목록을 열람·복사 신청하지도 않은 점 등을 문제 삼으며 국선변호인을 교체했다.

형사소송규칙에 따라 판사는 피고인과 변호인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이 직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경우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피해자의 목을 조르지도, 체중을 실어 누르지도 않았다"면서 "다만 왼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팔베개한 상태에서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입을 막았는데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해서도 "피고인은 가족들로부터 스트레스를 받아서가 아니라 단지 여성과 성관계를 하고 싶다는 생각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피고인이 비현실적·자극적인 판타지와 성인물을 보면서 왜곡된 성 인식을 갖게 됐으며 가족 간 문제로 생긴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은 바 있다.

최씨가 계속해서 살해 고의를 부인하자 이날 검찰은 피해자의 시신을 부검한 법의관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로 법의관 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11시32분께 관악구 한 산속 공원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상태로 30대 여성 A씨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리고, 쓰러진 A씨의 몸 위로 올라타 체중을 실은 채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성폭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는다.

조사 결과 최씨는 지난 4월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하는 등 이 사건 범행을 사전에 계획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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