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모방·계획범죄"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류 투약에 뺑소니
'인보사 허위제출' 코오롱 임원 2심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석 연휴를 앞둔 이번주 법원에서는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윤종(30)과 약물에 취해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뺑소니 사고를 낸 혐의로 기소된 20대 운전자의 첫 재판이 열린다.
◆ 최윤종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고 성폭행 범행 계획"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정진아 부장판사)는 오는 25일 오전 10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윤종에 대한 1차 공판을 진행한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의 등산로에서 피해자를 성폭행한 후 살인에 이르게 한 피의자 최윤종(30)이 8월 25일 오전 강간등살인 혐의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08.25 yym58@newspim.com |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 소재 한 공원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 A씨의 머리 부위를 수차례 때리고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A씨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있다.
A씨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으나 이틀 뒤 숨졌다.
검찰은 최윤종이 범행 4개월 전부터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장소를 물색하는 등 장기간 치밀하게 성폭력 범행을 준비했다며 계획범죄로 결론지었다.
특히 최윤종은 범행 전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할 것을 계획했다고 수사기관에 진술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해 5월 30대 남성 이모 씨가 귀가하는 20대 여성을 성폭행하기 위해 무차별 폭행을 가한 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이씨는 최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확정받았다.
◆ 롤스로이스 운전자, 마약류 투약 상태로 '뺑소니'
같은 법원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25일 오전 10시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28) 씨에 대한 1차 공판을 연다.
신씨는 지난달 2일 오후 8시10분 경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행인 B(26·여)씨를 들이받고 도주해 B씨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씨는 사건 발생 직전 압구정의 한 성형외과에서 피부 치료를 빙자해 수면마취제로 불리는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마약류를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신씨는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기 위해 현장을 잠시 떠난 것이라며 도주를 부인했으나 검찰은 신씨가 병원 측과 약물 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시도하기 위해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봤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8월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
경찰은 신씨의 소변 검사를 통해 검출된 케타민, 프로포폴, 미다졸림, 디아제팜 등 마약류 상습투약 혐의에 대해 추가 수사 중이다.
또 신씨와 최근 2030세대를 주축으로 온라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이른바 'MZ조폭' 모임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다.
◆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 2심 선고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의 항소심 결과도 이번주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오는 2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연다.
이들은 각각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이들이 불리한 실험 결과를 제외하는 등 불충분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심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을 형법상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는 유죄로 인정, 조 이사에게는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