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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가담 의혹 MZ조폭 활개… 경찰 확대 수사 방침

기사입력 : 2023년09월20일 17:25

최종수정 : 2023년09월20일 17:25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최근 젊은 세대가 주축이 된 범죄 조직인 이른바 'MZ조폭'이 사회 전면에 부각되면서 경찰 역시 이들을 수사하는데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롤스로이스남'으로 알려진 신모(28)씨 등이 MZ조폭과 연관이 있다고 의심, 지난 18일부터 일선 경찰서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다.

MZ 조폭이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신 문신 사진을 올리는 등 자신을 과시하고 불법 코인, 인터넷 도박 사이트 등을 운영하는 등 온라인을 통해 불법 행위를 일삼는 2030세대를 주축으로 한 범죄 조직을 뜻한다.

[사진=뉴스핌DB] 

신씨는 지난달 2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병원에서 마약류 약물(미다졸람, 디아제팜 등)을 투약받은 뒤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가 피해자 A씨(26)를 들이받아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의 상해를 입게 했다.

이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구속된 신씨는 지난 6일 재판에 넘겨졌다.

해당 사건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신씨가 범죄조직과 연루됐다는 의혹이 속속들이 제기됐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지에는 신씨가 온몸에 문신을 한 채로 한 무리의 문신을 한 남성들과 찍힌 사진이 돌기도 했다.

또한 지난 11일 오후 4시 30분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주차장에서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뒤 람보르기니차량을 탄 채로 도주한 홍모(30)씨 역시 신씨와 연루가 됐다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검찰 측에서도 신씨의 범죄 조직 연루 의혹에 관심을 쏟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씨의 '조폭 또래 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며, 경찰도 신씨가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의 경우 조폭 개입과 자금 출처 여부는 강력범죄수사대에서, 코인 사기 등 금융범죄 관련 수사는 금융범죄수사대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MZ 조폭과의 연관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됨에 따라 자금 출처를 추적해 실제 조폭이 연루되어 있는지 살펴볼 방침"이라고 전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일선 경찰서로부터 넘겨받은 사기 고소 건은 신씨와 피해자 간 개인 코인 거래를 수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18일 충남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A파 조직원 32명과 2002년생 전국 조폭 연대 '전국회' 조직원 34명 등 66명을 검거했다. 사진은 '전국회' 회동 모습. [사진=충남경찰청] 2023.09.18 gyun507@newspim.com

경찰은 MZ조폭들에 대한 전국적인 수사를 이어 나가는 중이다. 지난 18일 충남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지역 내에서 활동하는 A파 조직원 32명과 2002년생 전국 조폭 연대 '전국회' 조직원 34명 등 66명을 검거하고 이 중 8명을 구속했다.

A파는 지난 5월까지 MZ조폭 21명을 신규 영입해 행동대원으로 활동시키며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 및 타지역 조직원 감금·집단폭행 등 범죄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조직을 붙잡아 조사하던 경찰은 이들과 연관된 전국 주요 폭력 조직의 02년생 조직원들이 전국회를 결성하고 SNS를 통해 연락 체계를 구축한 뒤 범죄를 공유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을 포착한 바 있다.

경찰은 전국회를 해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이들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 활동)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전문가들은 이런 MZ조폭에 대한 감시 관리 체계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해성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MZ조폭은 온라인에서 주로 범죄 활동을 하며 청소년까지 범죄에 가담하는 등의 행태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라며 "이들이 범죄를 공유하면서 한가지 범죄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박, 마약, 성매매 등 동시에 다양한 범죄를 행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다"고 전했다.

윤 위원은 "이들 역시 총책이 있고 운영책이 있기 때문에 판례에서 말하는 범죄 단체에 해당한다. 이런 경우에는 기존 조폭과 범죄 단체에 준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추적, 감시 체계를 확립해야 한다"며 "물론 이들이 텔레그램, SNS를 통해 소통하는 등 점조직화되어 있지만 지난 N번방 사례에서 보듯 사이버 수사 인력을 동원한다면 이들을 추적하고 감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doso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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