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몰다 인명피해를 낸 신모(27) 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신준호 부장검사)는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도주치상·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로 신씨를 구속기소했다.
신모 씨가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사고현장 이탈하는 장면. [제공=서울중앙지검] |
신씨는 지난달 2일 슈링크 시술(피부탄력개선)을 빙자해 미다졸람, 디아제팜 등 향정신성의약품을 2회 투약, 수면 마취를 받고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롤스로이스 승용차를 100m가량 운행했다.
그러던 중 신씨는 동호대교 하단 벽면을 들이받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핸들을 틀며 가속페달을 밟아 보도를 침범하면서 피해자 A씨(여·26)를 들이받아 친 후 피해자에게 뇌사 등 전치 24주 이상 상해를 입게 했음에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특히 신씨는 교통사고 발생 후 행인들이 달려와 A씨를 차량 밑에서 꺼내려 할 때도 차량에 앉아 휴대전화를 조작하고 있었으며, 건물 외벽 잔해물만 일부 치우다 차에 깔린 A씨를 그대로 둔 채 사고 현장을 이탈했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본인이 치료받은 성형외과에 피해자 구조를 요청하고자 사고 현장을 떠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검찰은 그가 병원 측과 약물투약 관련 말 맞추기를 위해 사고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유튜버 등 일각에서 제기되는 신씨의 '조폭 또래모임' 연관성, 기타 범행 여부 등 각종 의혹을 철저히 수사 중이며, 경찰도 신씨가 의료기관에서 상습적으로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에 대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공판절차에도 극심한 피해를 당한 피해자와 가족에게 억울함이 남지 않도록 공소유지 및 피해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피고인의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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