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정밀검사 결과, 7종 향정신성의약품 성분 검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신모 씨(28)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
앞서 이날 오전 신씨는 심사를 마치고 법원 건물을 나서며 "피해자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사고 당시 약물을 과다투약한게 아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니다"라고 답했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현재 A씨는 뇌사 상태에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사고 직후 신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나 신씨의 변호사가 신원보증을 하고 신씨에게 적용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구속 사유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 다음날 신씨를 석방했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는 마약 간이검사와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의 마약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체내에서 케타민, 미다졸람, 프로포폴, 아미노플루티느라제팜 등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해 신씨는 경찰조사에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후 의사에게 처방받은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신씨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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