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송현도 인턴기자 = 마약류 약물에 취한 채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던 운전자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사고에서 가해자 신모(28)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한 의사 4명의 고소·고발장이 경찰에 접수됐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해자 여성 A씨 측 법률대리인 권나원 변호사가 제출한 고소장 및 고발장을 접수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재판정을 나서고 있다. 2023.08.11choipix16@newspim.com |
피해자 측은 사고 당일 신씨에게 마약류를 주사한 것으로 알려진 압구정 모 성형회과 의사 B씨에 대해 교통사고 관련 업무상과실치상죄,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방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등 혐의로 고소했다. B씨는 지난 교통사고 당시 관련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은 인물이기도 하다.
또한 신씨에게 마약류 약물을 처방해 왔다고 알려진 의사 3명에 대해 약류관리법 위반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다만 이들의 신원은 아직 특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신씨는 지난 2일 오후 8시1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역 인근에서 롤스로이스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 인도로 돌진해 길을 걷던 20대 여성 A씨를 쳐 뇌사 상태에 빠지게 하는 등 중상을 입혔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검사 결과에 따르면 신씨의 몸에는 케타민을 포함해 모두 7종의 향정신성의약품 성분이 검출됐다. 신씨는 해당 약물을 처방받은 의료용 약물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한차례 신씨를 석방한 이후 신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 혐의를 적용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11일 신씨에 대해"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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