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원회는 10일 장기 연체채권 시효연장 배제를 골자로 한 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저축은행은 PF부실 정리로 흑자 전환했지만 연체율·고정이하여신 비율이 여전히 높아 연체채권 관리 기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 업계는 손익 영향은 제한적이라면서도 시효 연장 축소로 장기 보유 채권을 조기 정리하는 방향으로 내부 기준과 절차를 손질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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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손익 영향 제한적…관리 기준 변화 예상"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금융당국이 장기 연체채권 추심 관행 개선에 나서면서 저축은행업권의 연체채권 관리 기준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 정리와 대손비용 감소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높은 연체율이 이어지는 가운데 연체채권 관리 방식에도 변화가 나타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0일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축은행·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은 3000만원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대손 인정을 통한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최초 소멸시효 도래 시 시효를 완성해야 한다. 지급명령이나 소송 등을 통한 반복적인 시효 연장은 더 이상 대손 인정 요건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금융회사가 대손 인정을 통해 세제 혜택을 받으면서도 장기간 채권 추심을 이어가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금융위는 회수 가능성이 낮은 채권의 장기 추심을 줄이고 취약 채무자의 재기를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저축은행업권은 중·저신용자 대출 비중이 높은 특성상 연체채권 관리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 업권은 PF 부실 정리와 대손비용 감소 영향으로 올해 1분기 3338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연체율은 6.7%, 고정이하여신(NPL) 비율은 8.6%로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저축은행업계는 그동안 추심 위탁과 채권 매각, 시효 연장 등 다양한 방식으로 연체채권을 관리해왔다. 이 배경에는 연체채권 정리 수단이 제한적이었던 업권 특성도 작용했다. 2020년 이후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 매각 채널이 사실상 캠코(한국자산관리공사)로 제한됐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가 당장 저축은행의 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캠코와 정책기금을 통한 정리가 활성화된 데다 연체채권을 주기적으로 정리해오면서 장기간 채권을 자체 보유하는 사례가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다만 시효 연장 역시 대손 처리 이후 연체채권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활용돼온 방식 중 하나였던 만큼 관련 업무 절차에도 변화가 예상된다. 한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판결문을 받아 시효를 연장하는 방식이 활용돼온 것은 사실"이라며 "제도가 시행되면 시효 연장 관련 내부 기준과 관리 절차를 다시 점검해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저축은행업계 관계자는 "실무적으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연체채권을 관리하고 정리하는 시기에는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장기 연체채권을 계속 끌고 가기보다 보다 정리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eoyn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