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채권·외환

속보

더보기

금융당국, 연체 채권 '매입채권추심업' 허가제로 강화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금융위가 28일 매입채권추심업을 허가제로 강화했다.
  • 허가 요건에 자본금 30억원과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담았다.
  • 기존 업자는 3년 유예를 주고 8월 법개정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금융회사 50% 이상 출자·자본금 30억원·대주주 요건·전문성 요건
임직원·보안설비 등도 요건 강화, 다른 업무 겸직 금지
기존 업체 3년 유예, 전환 계획 없으면 6개월 내 채권 정리 의무화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정부가 금융회사와 대부업자로부터 연체채권을 매입해 채무자에게 직접 추심하는 '매입채권추심업'에 대해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요건을 강화한다고 28일 밝혔다.

금융위원회는 28일 서울 신용회복위원회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개최한 '포용적 금융 대전환' 5차 회의에서 이같이 발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를 통해 911개사가 난립한 매입채권추심업계를 충분한 인적 물적 자원과 건전한 지배구조 및 영업 방식을 갖춘 우량업체 중심으로 재편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허가 요건으로 ▲금융회사가 50% 이상을 출자 ▲자본금 30억원 ▲타당하고 건전한 사업 계획 ▲대주주 요건(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사회적 신용) ▲전문성 등 채권추심업 수준의 허가 요건을 도입한다.

다만 매입채권추심업자들이 위탁이 아닌 매입 후 추심을 진행하는 점을 고려해 임직원과 물적 설비 요건은 강화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사진=뉴스핌DB]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포함, 보안설비 등 갖춰야

우선 강제집행 등 법조치가 가능한 점을 고려해 변호사 등 전문인력 5인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고, 임원 뿐 아니라 직원도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 경과, 대부업법·채권추심법·신용정보법 등의 경우 벌금형을 선고 받고 5년 경과 등의 요건을 두기로 했다.

다수 채무자의 연체 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대량으로 취급하는 것도 고려해 고정사업장을 가추고, 업을 하기에 충분한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이와 함께 매입채권추심업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를 겸하거나 부수 업무로 영위하는 것을 금지했다. 현재 매입채권추심업(대부업)은 사행산업, 단란·유흥주점, 다단계판매업 등을 제외하고 겸영이 가능한 네거티브 방식이었으나 향후 이해상충 방지를 위해 금전대부업과 대부중개업 겸업은 금지된다.

다만, NPL(부실채권)유동화업무 등 매입채권추심업의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등의 업무는 허용했다. 이에 따라 인수한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조사, 인수한 부실채권의 처리를 위한 업무(담보 부동산 취득,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인수 등) 등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채권추심업-매입채권추심업간 이원화 체계가 당분간 유지됨에 따라 채권추심업자의 채권매입추심업 겸영도 허락하지 않기로 했다.

매입채권추심회사는 채무자 보호를 위해 채권추심법과 개인채무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 뿐 아니라 '채권 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 등 관련 사항을 업무에 내재화해야 한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표=금융위원회]2026.05.28 dedanhi@newspim.com

기존 업자는 3년 유예 부여, '금융회사 50% 출자요건' 미적용

금융당국은 업계 간담회 등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8월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12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매입추심업자를 위한 유예기간도 뒀다. 법 개정 이후 새로 매입채권추심업자가 되려는 경우에는 허가 요건을 모두 갖춰 허가를 받도록 규정했지만,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는 영을 영위하면서 새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 시행일로부터 3년의 유예기간을 부여했다.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는 허가요건 중 '금융회사 50% 출자요건'은 미적용되며, 유예기간 중 등록유효기간 만료 시 한 차례 갱신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등록 유효기간은 유예기간 종료일로 하도록 했다.

단, 대출업무·대부중개업 겸업 금지는 기존 매입채권추심업자에 대해서도 법시행시 바로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전환 계획이 없는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법 시행 후 6개월 내 보유채권 매각·소각 등 정리계획을 제출하도록 해 질서있는 퇴출을 유도하며, 허가 취득 없이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매입채권추심업자의 보유 연체채권은 등록만료 시점부터 6개월 내 소각하거나 다른 금융회사·매입채권추심업체에 매각하도록 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특검, 오세훈 징역 1년6개월 구형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팀)이 여론조사 비용을 대납토록 한 혐의로 기소된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 심리로 열린 오 시장 등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여론조사 대납 의혹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17 photo@newspim.com 특검팀은 오 시장과 함께 기소된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는 징역 1년, 사업가 김한정 씨에게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됐다"며 "피고인들의 주장은 상식과 경험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을 향해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피고인에 대한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태균 씨로부터 총 10차례에 걸쳐 여론조사 결과를 받고 후원자 김한정 씨에게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오 시장은 명 씨와 만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김 씨에게 여론조사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6-17 15:27
사진
SK하닉, 100조 주주환원설 선긋기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SK하이닉스가 100조원 규모의 초대형 주주환원 추진설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전날 해명 공시를 통해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다양한 주주환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으나 기사에 기재된 주주환원 규모 등 구체적인 내용은 검토한 바 없다"고 말했다. SK하이닉스 이천 본사. [사진 = 뉴스핌DB] 앞서 한 매체는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 자사주 매입과 현금배당 등을 포함해 최대 100조원 규모의 주주환원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자사주 매입 규모만 약 40조원에 이를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SK하이닉스는 주주가치 제고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원론적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보도에 언급된 구체적 규모와 방식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업계에서는 고대역폭메모리(HBM) 호황에 따른 실적 개선으로 주주환원 확대 기대가 커지고 있지만, HBM 증설과 첨단 패키징 투자 등 대규모 자금 수요도 함께 고려될 것으로 보고 있다. kji01@newspim.com 2026-06-17 08:0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