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위와 금감원이 10일 장기 연체채권 소멸시효 연장 관행 개선을 위해 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 개정안은 일정 금액 이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최초 소멸시효 완성을 세제혜택 조건으로 해 반복 연장 관행을 막으려는 것이다
- 은행·보험 5000만원, 저축은행·상호·여전 3000만원 이하 채권에 적용하며 7월 개정 완료 후 9월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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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장기 연체채권에 대한 금융회사의 반복적인 소멸시효 연장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 개편에 나선다. 앞으로 금융회사는 일정 금액 이하의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에 대해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해야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지난 2월 26일 '포용적 금융 대전환' 제2차 회의에서 발표한 '연체자 보호와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후속 조치로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금융회사는 상각한 개인 무담보 연체채권의 소멸시효가 처음 돌아오는 시점에 시효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세법은 '못 받게 된 빚'에 대한 세제혜택을 소멸시효 완성 시점에 주는 것이 원칙이다.
금융회사들은 연체채권을 추정손실로 분류한 후 금감원에 대손인정을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이라도 세제 혜택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금융회사들은 소멸시효를 완성하기보다는 연장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은 최초 소멸시효가 도래하는 시점에 연체채권의 소멸시효를 완성하는 것을 조건으로 세제혜택을 부여함으로써 반복적 시효연장 관행을 방지하고 연체채권의 적극적 정리를 유도하려는 것이다.
적용대상은 먼저 은행과 보험은 5000만원 이하, 저축은행·상호·여전 등은 3000만원 이하의 연체채권으로 정하도록 하며, 추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채무자의 은닉재산 발견이나 채무조정 등으로 시효가 중단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소멸시효 연장이 허용된다.
채권을 매각할 경우 채권 매각계약서에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을 명시하고 양수인의 의무 이행 여부 점검을 할 예정이다.
금융기관채권대손인정업무세칙은 개정 절차를 거쳐 7월 중 개정 완료하고 9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개인 연체채권 관리 강화방안'의 다른 조치도 추진하여 정책효과를 조기에 나타낼 예정이다.
특히 금융회사별 채무조정 실적과 채권매각 주요 내용에 대한 보고·공시시스템을 마련하고, 오는 2026년 상반기 실적부터 공시할 계획이다.
또한, 채권의 반복적 매각에 따른 채무자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개정할 예정이다. 신용회복위원회 신속 채무조정 이행 중인 채권의 매각을 제한하는 규정도 개정될 계획이다.
소멸시효 관리의 원칙적 완성과 예외적 연장 원칙을 확립하기 위해 업권별 소멸시효 관리 모범규준을 개정하여 해당 개정안과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규정 변경 예고 기간은 6월 11일부터 7월 21일까지이다. 이에 대한 의견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 가능하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