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보건복지부가 23일 건정심 소위에서 직장인 보수 외 소득 공제 축소 개편안을 보고했다.
- 직장인 소득월액 보험료 계산 시 공제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 이로 인해 직장가입자 178만명(8.9%)의 보험료 부담이 늘고 연 7070억원 수입이 증가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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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178만명 부담 늘어
복지부 "종합적으로 고려해 검토"
"건정심 심의·법령 개정 필요 사항"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앞으로 월급 외 소득에서 빼주는 공제 금액이 현행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이 때문에 급여 외 임대 소득 등 부수입이 있는 직장인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늘어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달 23일 개최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27일 복지부에 따르면 직장인이 내는 건강보험료는 크게 두 종류다. 월급에 매기는 '보수월액 보험료'와 이자·배당·임대·사업 등으로 버는 부수입에 별도로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다. 그동안 직장인은 월급 외 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금액을 차감한 뒤 소득월액 보험료를 냈다.
이번 개편안의 골자는 소득월액 보험료를 계산할 때 적용하던 공제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축소하는 것이다. 직장인의 보수 외 소득 공제 기준은 2012년 9월 7200만원에서 2018년 7월 3400만원, 2022년 9월 2000만원으로 계속 낮아져 왔다.
이번 조치로 소득월액 보험료를 추가로 내거나 부담이 늘어나는 대상자는 직장가입자 178만명이다. 전체 직장가입자의 8.9% 수준이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연간 7070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확충될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국민 부담과 건강보험 가입유형 간 불합리한 차이 해소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보수 외 소득월액 공제 기준을 포함한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개선은 건정심 심의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