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26일 건강보험료 상·하한선 인상 개편안을 추진했다.
- 초고소득자 보험료 상한을 올려 형평성을 강화하고 저소득자 하한도 최저임금과 연계해 현실화했다.
- 정부는 단계적 인상으로 연간 수입을 늘려 필수의료·중증질환 지원에 활용할 계획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최저보험료도 최저임금 연동해 조정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정부가 건강보험료의 상한선과 하한선을 동시에 높이는 안을 추진한다. 초고소득자의 보험료 부담을 확대해 형평성을 강화하고 26년간 변화가 없던 최소 보험료 기준을 현실화하겠다는 취지다.
26일 보건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23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 개편안을 보고했다.

개편안에는 상위 0.01% 수준 초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보험료 상한 기준을 올리고, 최저임금 인상과 단절돼 있던 보험료 하한 기준을 최저임금법과 연계하는 방안이 담겼다.
초고소득 가입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 상한이 크게 조정된다.
현재는 소득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보험료가 더 증가하지 않는다. 월급이 1억2000만원인 직장인과 10억원인 직장인이 같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 때문에 보험료가 소득 격차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직장가입자의 월급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보수월액 보험료 상한 기준이 지난해 평균 보험료의 30배에서 40배로 바뀌게 돼 최고액이 현재 월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153만원 높아진다.
월급 외에 이자·배당 등 추가 소득이 많은 직장인이나 지역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상한 기준도 평균 보험료의 15배에서 20배로 오른다. 이에 따라 이들의 월 보험료 상한액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선 인상 적용 대상은 직장가입자 상위 0.04%(7060명) 및 지역가입자 상위 0.02%(1891가구)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1751억원의 건강보험 수입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 이후 약 26년 동안 최저보수 월 28만원을 기준으로 사실상 동결돼 있던 직장가입자 하한 기준을 매년 고시되는 최저임금과 연계한다.
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최저 본인 부담 보험료는 기존 월 1만80원에서 2만2260원으로 두배 이상 오른다. 지역가입자의 하한선은 직장가입자 하한의 50% 수준으로 조정된다. 기존 월 2만160원에서 2만2260원으로 소폭 상승한다.
다만 정부는 인상분을 단계적으로 적용하기로 결정했다. 보험료 하한선 인상이 저소득층의 부담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2027년 1월부터 2028년 12월까지는 인상분의 50%만 반영하고 2029년 1월부터 전액 적용한다.
하한선 조정 대상은 직장가입자 하위 1%(약 19만3000명)과 지역가입자 하위 50.7%(약 486만가구)다. 정부는 하한선 조정을 통해 연간 약 1417억원의 추가 수입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특정 소득층에 집중됐던 혜택을 줄이고 부담 능력에 맞춰 보험료를 부과하는 소득 중심의 부과 체계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통해 확보되는 자원은 지역·필수의료 지원 확대 및 희귀·중증질환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 강화에 활용할 방침이다.
blue9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