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9일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 청약이 시작됐다
- 10년물 1100억원·20년물 650억원을 9~15일 받는다
- 만기 보유 시 복리 혜택, 중도환매는 단리 적용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0년물 만기 원리금 1000만원당 약 1593만원
20년물은 약 2613만원…중도환매 조건 확인 필요
[서울=뉴스핌] 양태훈 기자 = 오는 9일부터 퇴직연금 계좌로 개인투자용 국채에 직접 투자할 수 있다. 10년물과 20년물이 대상이며 만기까지 보유하면 가산금리와 연복리 혜택을 받는다. 다만 생활비 등으로 쓰기 위해 중도환매하면 표면금리에 따른 단리 이자만 지급돼 자금이 필요한 시점과 만기를 함께 따져야 한다.
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과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를 통한 첫 청약이 오는 9~15일 진행된다. 기존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에 더해 참여 금융회사의 DC·IRP 계좌에서도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할 수 있게 된다.
참여 금융회사는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과 신한은행, 하나은행, NH농협은행 등 8곳이다. 퇴직연금으로 청약하려면 이들 금융회사의 DC·IRP 계좌를 보유해야 한다.
청약은 해당 기간 영업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받는다. 최소 청약금액은 10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할 수 있다. 청약하려면 계좌에 청약액에 해당하는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 첫 발행일은 오는 18일이다.

판매사별 안내도 시작됐다. KB증권은 지난 4일 거래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영업점과 모바일트레이딩시스템(MTS) 'KB M-able'을 통해 청약을 받는다. NH투자증권은 오는 8일까지 자사 DC·IRP 계좌 고객을 대상으로 사전 청약 알림 신청을 받는다. 상품 정보는 N2와 나무 MTS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달 발행 물량 가운데 10년물은 1100억원, 20년물은 650억원이다. 두 종목 모두 전용계좌와 퇴직연금 계좌의 청약을 합한 물량이다. 정부는 퇴직연금 수요를 고려해 다른 만기 종목까지 포함한 전체 발행 규모를 전월보다 800억원 늘린 2300억원으로 정했다.
청약 후 만기까지 보유할 경우 1000만원당 세전 원리금은 10년물 약 1593만원, 20년물 약 2613만원이다. 각각 10년과 20년이 지난 뒤 원금과 이자를 한꺼번에 받으며 보유 중에는 정기적으로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
이 원리금은 표면금리에 가산금리를 더해 연복리로 계산한 결과다. 9월 발행분의 표면금리는 10년물 연 4.415%, 20년물 연 4.570%다. 만기 보유 시 각각 0.35%포인트의 가산금리를 더한 연 4.765%, 연 4.920%를 적용한다. 연복리는 매년 발생한 이자를 원금에 더해 다음 해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다.
만기 전에 돈이 필요하다면 중도환매 조건을 확인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발행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 신청할 수 있으며 월간 한도와 신청 일정에 따라 진행된다. 퇴직급여 지급이나 법정 중도인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인정되면 1년 이내에도 신청할 수 있다.
중도환매 때는 가산금리와 연복리를 적용하지 않는다. 원금에 표면금리를 적용해 보유 기간에 해당하는 단리 이자를 계산하므로 앞서 제시한 만기 원리금을 받을 수는 없다. 단리는 발생한 이자에 다시 이자를 붙이지 않는 방식이다.
이 때문에 은퇴 시점이 가까운 가입자는 국채 만기 전에 사용할 자금이 얼마나 되는지 살펴야 한다. 예컨대 55세에 20년물을 매입하면 만기는 75세 무렵이다. 60세부터 생활비를 인출할 계획이라면 다른 적립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지, 국채를 만기 전에 환매해야 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
국채를 환매한 뒤 연금계좌에서 돈을 인출할 때는 세금도 따로 살펴야 한다. 환매 대금을 계좌 안에 현금으로 보유하는 것과 계좌 밖으로 인출하는 것은 다르다. 연금계좌 내 운용 수익에 대한 과세는 인출 시점까지 미뤄지며 관련 요건에 따라 연금으로 수령하면 연금소득으로 과세된다.
연금 수령에는 55세 이후 수령 개시 신청과 연금 수령 한도 등 요건이 적용된다. 개인 납입금에 대한 세액공제는 공제 대상과 한도 등에 따라 별도로 적용되며 기존 적립금으로 국채를 매입하는 행위 자체에 추가 세액공제가 부여되는 것은 아니다.
dconnec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