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도수치료가 1일 관리급여로 전환됐다
- 회당 4만3850원 고정, 주 2회로 제한했다
- 보험업계는 체외충격파·주사치료 우회수요를 우려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실손 손해율 개선 기대 속 우회 진료 가능성 변수
[서울=뉴스핌] 이윤애 기자 = 도수치료 관리급여 시행을 앞두고 체외충격파나 비급여 주사치료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옮겨갈 수 있다는 우려가 벌써부터 나온다. 도수치료 회당 가격이 4만3850원으로 고정되고 이용 횟수도 제한돼 실손의료보험 손해율 개선 기대는 커지고 있지만 제도 안착 여부는 우회 진료 가능성을 얼마나 차단하느냐에 달렸다는 평가다.
1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병·의원에서 시행되는 도수치료는 30분 기준 1회 4만3850원으로 가격이 통일된다. 본인부담률은 95%다. 치료를 받기 전에는 기본물리치료나 단순재활치료를 먼저 시행해야 하며, 이용 횟수도 주 2회, 연간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에 따른 관절 구축 등 의학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만 연간 24회까지 허용된다.

정부가 도수치료를 관리급여로 전환하는 것은 비급여 영역에 머물던 진료비와 이용량을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관리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병·의원마다 가격 편차가 크고 실손보험 청구가 집중되는 항목으로 꼽혀 왔다. 일부 병·의원에서는 회당 10만원에서 30만원까지 비용이 책정됐고, 실손보험 가입자의 경우 본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점을 활용해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는 사례도 적지 않았다.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5년 실손보험 사업실적'에 따르면 지난해 실손보험 보험손익은 1조87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1조6200억원 적자보다 손실 규모가 15.6% 확대됐다. 경과손해율도 101.0%로 100%를 넘어섰다. 통상 손익분기점으로 평가되는 85%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세부 항목별로는 도수치료 등이 포함된 근골격계 질환 관련 보험금이 지난해 2조6900억원으로 집계됐다. 암·뇌·심혈관 질환 관련 보험금 2조5500억원보다 많은 규모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이 실손보험 지급보험금 증가세를 일부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도수치료 수요가 체외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영양주사 등 다른 비급여 항목으로 옮겨갈 가능성은 변수다. 의료기관 입장에서도 도수치료 수가가 낮아진 만큼 다른 비급여 진료를 확대해 수익 감소분을 보전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다.
특히 체외충격파 치료는 도수치료와 함께 근골격계 비급여 진료의 대표 항목으로 꼽히지만, 이번 관리급여 대상에서는 제외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는 최대 주 1회, 연 12회로 치료 횟수를 제한하는 자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지만 보험업계는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한다. 지난해 체외충격파 12회 초과 이용자는 전체의 4.6%에 그쳤지만, 도수치료 수가와 횟수가 제한되면 의료기관이 체외충격파를 병행하거나 대체 치료로 권유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비급여 주사치료 증가세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통원 비급여 주사제 치료 관련 보험금 지급액은 1조400억원으로 전년 7900억원보다 31.9% 늘었다. 도수치료 규제 이후 의료 현장에서 영양주사나 통증 관련 주사치료 권유가 늘어날 경우 실손보험금 부담이 다른 항목에서 다시 커질 가능성이 있다.
보험업계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전환 효과가 실손보험 손해율 개선으로 이어지려면 체외충격파와 비급여 주사치료 등에 대한 사후 관리 체계가 함께 마련돼야 한다고 보고 있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도수치료가 관리급여로 전환되면 지급보험금 감소 효과는 있을 것"이라면서도 "체외충격파나 주사치료 등으로 진료 패턴이 옮겨가면 손해율 개선 효과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yunyu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