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복지부가 4일 도수치료 수가를 4만3850원으로 정했다.
- 도수치료는 연 15회로 제한하고 수술·골절은 24회까지다.
- 상병수당 개편과 재택·농어촌 의료 시범사업도 추진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상병수당, 치료 적기율 10.1%p↑
질환별 재택의료, 수가 등 개편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사업 도입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병원마다 천차만별이던 도수치료 가격이 1회당 4만3850원(30분 이상 기준)으로 적용된다. 치료 횟수는 수술이나 골절 등의 경우 연간 최대 24회까지 가능하며 이를 제외한 일반 치료는 연 15회로 제한된다.
보건복지부는 4일 오후 2시 2026년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이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의결했다. 이어 상병수당 시범사업 성과평가 결과,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통합,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논의했다.
◆ 도수치료 수가 4만3850원…연 15회 제한
복지부는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 마련,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안)을 통해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추진한다. 도수치료는 그동안 비급여 항목으로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커 적정 가격 마련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복지부는 유사 건강보험 행위 수가, 시장가격 및 소요시간 등을 고려해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했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95%다.
도수치료 횟수도 주 2회 이내 시행으로 연간 총 15회 초과할 수 없다. 수술,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과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연 24회까지 인정된다. 동시산정이 불가하고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을 명시해야 하면 기본물리치료와 단순재활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도수치료 평가주기는 3년이다.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과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2022년 7월부터 실시한 상병수당 시범사업의 성과평가 결과도 보고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와 관련 없는 부상·질병으로 일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현재 충북 충주시, 충남 홍성군, 전북 전주시, 강원 원주시 등 8개 시군구에서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상병수당 수급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소득 감소에 대한 불안감은 7점 만점에 평균 1.046점이 줄었고 의료비에 대한 불안감은 평균 1.257점이 줄었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0.1%포인트(p) 늘었다. 아픈 기간 중 일한 날은 23.3%p 감소했다.
특히 유급병가 혜택을 받기 어려운 30인 미만 중소사업장 근로자에서 의료접근성 향상과 휴식 유도 효과가 두드러졌다. 제때 치료받은 비율은 17.1%p 늘었고 아픈 기간 중 일할 날의 비율은 32%p 줄었다.
◆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개편…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도입'
'질환별 재택의료 시범사업' 명칭도 '질환별 재택관리 시범사업'으로 명칭을 변경한다. 이 사업은 1형 당뇨, 심장질환 등 의료기관이 아닌 가정 등에서 자가관리가 필요한 질환군 환자에 교육, 상담, 비대면 관리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이다.
복지부는 질환의 자가관리 지원이라는 사업목적이 드러나도록 명칭을 변경하고 질환별로 달리 적용되던 수가 산정기준과 본인부담률을 유사 질환별로 단순화한다. 기기 삽입 심장질환자 대상에 이식형 좌심실 보조장치(LVAD) 환자를 추가하고 사업별로 다른 시범사업 종료일을 2027년 12월로 통일해 본사업 추진을 검토한다.
복지부는 "환자가 병원이 아닌 가정에서 질환을 스스로 관리할 수 있도록 재택관리를 강화한다"며 "향후 방문진료 등 타 재택의료 서비스와 연계하는 등 환자 중심의 통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 추진방안도 논의했다. 지역보건의료기관은 병원이나 의원 등 보건의료 시설이 없는 지역을 책임지고 있다. 보건지소에는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진료를 실시하고 그 외 의료취약지역 보건진료소에서는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보건진료를 실시했다.
복지부는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통합형 보건지소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제공하는 진료서비스는 보건진료소 기준의 방문당 수가가 3980원부터 적용된다.
통합형 보건지소 또는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환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해 의사와 비대면협진을 수행한 경우 협진 의료기관에는 현행 의료기관 대면진찰료 수준의 비대면협진 자문료 수가를 적용한다. 의료기관종별 1만7500원에서 2만144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농어촌 보건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함과 동시에 중장기적으로는 '어디에 살더라도 곁에 있는 기본의료' 구현을 목표로 지역보건의료체계를 재설계하는 구조적 해결책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