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봉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장)은 12일 최윤종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최윤종은 지난달 17일 오전 11시30분께 서울 관악구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최윤종은 너클을 낀 주먹으로 피해자의 뒤통수 등을 수회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탄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최윤종은 지난 4월 성폭행 범행도구로 사용하기 위해 철제 너클을 구입하고, 장시간 폐쇄회로(CC)TV가 없는 범행 장소를 물색했다. 여러 곳을 범행 장소 후보지로 정한 최윤종은 이 사건 범행 장소 또한 수십회 답사했고 사건 발생 전에도 2회 찾아간 사실이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피고인·관련자 진술, 휴대전화 포렌식 결과, 인터넷 검색내역 등 통합심리분석 결과를 종합해 최윤종은 무직으로 게임 커뮤니티에 짧은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 외에 타인과 친밀한 관계를 맺지 못하는 등 사회성이 결여된 상태에서 성폭행 관련 기사를 보고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해 범행을 계획했다"고 밝혔다.
특히 최윤종은 성범죄 관련 기사 중 '부산 돌려차기 사건' 보도를 보고 피해자를 기절시키고 CCTV가 없는 곳에서 성폭행할 것을 계획했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지난 5월 가해자가 귀가하는 피해자를 뒤따라가 발로 피해자의 머리를 수회 가격해 성폭행하고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이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은 국민의 일상생활 안전에 대한 심각한 불안과 큰 충격을 불러일으킨바, 향후에도 적극적인 공소유지로 '죄에 상응하는 중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