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 최윤종(30)이 25일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이날 오전 강간살인 혐의를 받는 최윤종을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최윤종은 이날 오전 7시 검은색 반팔티에 회색 반바지, 슬리퍼 차림으로 고개 숙인채 경찰서 로비에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정문을 나오기 전 "아이고..."라고 한숨을 내뱉기도 했다.
최윤종은 범행 동기에 대해 "우발적이었다"고 답했다. "처음부터 살해하려고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그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신림동 성폭행 살인' 피의자 최윤종이 25일 오전 7시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신정인 기자] |
이어 "피해자 결국 사망했는데 할 말 있냐"는 질문엔 "죄송하다", "범행을 언제부터 계획한 거냐"는 질문엔 "그건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윤종은 지난 17일 오전 11시40분쯤 신림동의 한 공원과 연결된 야산 내 등산로에서 30대 여성을 때리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직후 응급실로 이송돼 치료받았지만 이틀 뒤 숨졌다.
그는 4개월 전 구입한 너클을 양손에 끼우고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최윤종은 그간 경찰 조사에서 성폭행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지난 24일 "피해자의 목을 졸랐다"고 시인하면서 살해 의사가 있었다는 취지를 드러냈다.
경찰이 휴대전화와 컴퓨터 사용기록을 분석한 결과 최윤종은 너클, 성폭행, 살인, 살인예고 관련 기사를 열람하고 공연음란죄를 검색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의 경우 중대범죄 결합 살인에 해당돼 기본 형량이 '20년 이상, 무기'에 해당한다. 여기에 계획적 살인 범행은 가중 요소로 '25년 이상, 무기 이상'의 형이 내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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