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법제사법위원)은 22일 '윤석열 사면금지법(사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 "우리 헌법을 제대로 읽어봤는지 의문이 들게 하는 내란범 비호 논리"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대한민국 헌법 제79조 제1항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도, 제3항을 통해 사면·감형 및 복권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법률에 위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등은 국민의 법감정과 국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명확히 판시하고 있다"며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 대한 엄중한 처벌은 국민의 준엄한 요구"라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2000년 6월 1일 선고한 97헌바74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사면의 종류, 대상, 범위, 절차, 효과 등은 범죄의 죄질과 보호법익, 일반국민의 가치관 내지 법감정, 국가이익과 국민화합의 필요성, 권력분립의 원칙과의 관계 등 제반 사항을 종합하여 입법자가 결정할 사항으로서 광범위한 입법재량 내지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서 의원은 12·3 불법 비상계엄 선포 후 2024년 12월 27일 해당 사태를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한 중대한 내란 범죄로 보고, 내란죄·외환죄 및 반란죄에 대해 예외 없이 사면권 행사를 제한하는 '윤석열 사면금지법'을 신속히 대표 발의했으며, 수차례 기자회견 등을 통해 법안 통과를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내란의 악순환을 끊고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철저한 단죄가 필요하다"며 "빛의혁명으로 지켜낸 민주주의가 위협받지 않도록 '윤석열 사면금지법'이 신속히 전체회의와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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