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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효력 정지' 현실화 가능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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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 "신속 추진해야"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후폭풍 고려해야...공식 선언은 부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됐던 '효력 정지론'이 최근 다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효력 정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짐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신속 추진해야"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효력 정지론에 불을 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언제든 장사정포 등을 활용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통령실도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는 25km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 행위가 포착된 게 없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전쟁을 계기로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은 나뉜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 관련 충돌 방지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된 도발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재래식 전략이 열세에 있는 북한도 우리나라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2019년 5월 1일 오전 북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2019.05.01

◆ 현실화 가능할까..."후폭풍 고려해야" "공식 선언은 부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력 정지의 조건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정부는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3항)는 규정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실장은 "법률적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 정지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도 있고 향후 남북관계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 정지가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반발해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훈련 못하는 군대는 실전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남한이 평화를 깼다는 부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 선언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많이 위반했으니 공식 선언보다는 사실상의 사문화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원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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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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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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