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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효력 정지' 현실화 가능성은

기사입력 : 2023년10월14일 06:12

최종수정 : 2023년10월14일 09:19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 "신속 추진해야"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후폭풍 고려해야...공식 선언은 부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됐던 '효력 정지론'이 최근 다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효력 정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짐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한이 지난 4월 13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8형을 시험발사하는 모습..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 04.14

◆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신속 추진해야"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효력 정지론에 불을 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언제든 장사정포 등을 활용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통령실도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는 25km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 행위가 포착된 게 없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전쟁을 계기로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은 나뉜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 관련 충돌 방지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된 도발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재래식 전략이 열세에 있는 북한도 우리나라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2019년 5월 1일 오전 북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2019.05.01

◆ 현실화 가능할까..."후폭풍 고려해야" "공식 선언은 부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력 정지의 조건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정부는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3항)는 규정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실장은 "법률적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 정지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도 있고 향후 남북관계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 정지가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반발해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훈련 못하는 군대는 실전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남한이 평화를 깼다는 부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 선언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많이 위반했으니 공식 선언보다는 사실상의 사문화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원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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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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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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