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청와대·감사원

속보

더보기

9·19 남북군사합의 존폐 기로…'효력 정지' 현실화 가능성은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 "신속 추진해야"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후폭풍 고려해야...공식 선언은 부담"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북한의 잇따른 9·19 군사합의 위반으로 정부와 여당에서 제기됐던 '효력 정지론'이 최근 다시 떠올랐다.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을 계기로다. 현재 대통령실과 정부·여당은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두고 저울질하고 있다.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는 가운데, 효력 정지가 현실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9·19 군사합의 효력 정지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북한 무인기 침투와 관련해 "북한이 다시 우리 영토를 침범하는 도발을 일으키면 9·19 남북 군사합의 효력 정지를 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조짐을 보였다.

9·19 군사합의는 지난 2018년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통해 서명한 군사 관련 합의다. 지상과 해상·공중 등 모든 공간에서 무력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적대행위를 전면 중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이-팔 사태 '효력 정지론' 불붙여..."신속 추진해야"

최근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이 효력 정지론에 불을 붙였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이 하마스의 공격을 언급하며 "9·19 군사합의로 북한 도발 징후에 대한 감시가 제한되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효력 정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북한도 언제든 장사정포 등을 활용한 대남 기습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경각심에 따른 것이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국정감사장에서 "9·19 남북군사합의서대로 한다면 우리가 북한의 장사정포 도발이나 군사적인 도발을 사전에 포착하기 굉장히 어려운 내용이 들어 있다"며 효력 정지론에 힘을 실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역시 "현재의 국제 정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9·19 군사합의가 초래한 안보 공백과 외교적 제약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이견이 있기 어렵다"며 맞장구를 쳤다.

대통령실도 정부·여당과 같은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분쟁과 맞물려 9·19 합의 효력을 정지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9·19 합의가 국가 안보에 치명적인 위험을 초래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 합의로 인한 대북 정찰감시 제한 등 군사적 취약성을 자세히 분석하고, 군사합의 효력 정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 간 '9·19 군사합의' 추진 과제와 이행 현황. [도표=국방부, 김문경 '남북 전략문화와 북한 핵 가스라이팅' 책 참조]

◆ 안보 영향은...최소 안전망 필요하단 시각도

9·19 군사합의는 군사분계선(MDL) 상공에 고정익 항공기는 20~40km, 헬기 같은 회전익 항공기는 10km, 무인기는 10~15km, 기구는 25km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했다. 당시 우리 군은 북한이 기구를 군사 목적으로 운용한다는 점을 감안해 기구도 비행금지구역 적용 대상에 포함했다. 이에 감시·정찰 능력에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았다.

다만 9·19 군사합의의 효력이 정지될 경우 종전선언과 대북전단살포금지법에 이어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한반도평화프로세스의 핵심 요소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구체적으로는 ▲MDL 일대에서의 포병사격 훈련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 훈련 ▲동·서해상 포사격과 해상 기동훈련, 해안포와 함포 개방 ▲MDL 동‧서부 상공 실탄사격 전술훈련 ▲MDL 일대 상공 고정익‧회전익 항공기와 무인기 비행 ▲DMZ 내 GP 설치 ▲판문점 JSA 내 무장화 ▲MDL 일대 확성기 방송과 시각 매개물 게시, 전단 살포 등을 할 수 있게 된다.

9·19 군사합의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은 북한에 도발의 빌미를 주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위험 요인이 적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이 합의가 사라진다는 건 남북 간 우발적 충돌을 막고 군사적 긴장을 완화할 최소한의 안전망이 동시에 없어진다는 것이다.

대북 확성기와 전단 살포까지 재개되면 오히려 북한의 도발을 부추기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북한의 추가적인 대남 도발 행위가 포착된 게 없는 상황에서 중동지역 전쟁을 계기로 합의 효력을 정지하는 것이 적절한지를 놓고도 의견은 나뉜다.

'2022 국방백서'에 따르면 9·19 군사합의가 있었던 2018년부터 북한은 17차례 합의를 위반했다. 하지만 2010년부터 9·19 군사합의 전까지 약 237회의 대남 국지도발에 견주면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은 대폭 완화됐다는 분석이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북한이 재래식 전력 관련 충돌 방지 부분을 위반한 사례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기획된 도발은 없었다고 봐야 한다"며 "9·19 군사합의 효력정지가 오히려 북한에게 도발의 명분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홍 실장은 "재래식 전략이 열세에 있는 북한도 우리나라와 충돌하는 것을 피하려고 하는 상황"이라며 "북한이 도발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빌미를 주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닌지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판문점=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견학이 재개된 지난 2019년 5월 1일 오전 북측 경비군인들이 판문각을 나와 근무지로 이동하고 있다. 군은 '9.19' 군사합의'에 따라 JSA 자유왕래를 위한 비무장화 조치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일반인 안보견학을 일시 중단해 왔다. 2019.05.01

◆ 현실화 가능할까..."후폭풍 고려해야" "공식 선언은 부담"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3조 2항에는 '대통령이 남북합의서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효력 정지의 조건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다.

정부는 효력 정지 결정과 관련해선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의 효력을 정지시킬 때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다'(3항)는 규정이 있지만, 9·19 군사합의는 국회 비준 없이 이뤄졌기 때문에 효력정지 시에도 국회동의 절차가 필요하지 않다는 판단이다.

홍 실장은 "법률적 프로세스 자체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로 효력 정지하는 일은 어려운 게 아니다"라면서도 "총선을 앞둔 정치적 상황도 있고 향후 남북관계 영향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효력 정지가 될지 여부는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이어 "효력을 정지하게 되면 어떤 형식으로든 북한이 반발해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있다"며 "그로 인해 정치적 후폭풍이 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국내 정치와 관련해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분석했다.

남성욱 고려대 통일융합연구원장은 "훈련 못하는 군대는 실전에서 대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9·19 군사합의가 안보에 영향을 주는 것은 맞다"면서도 "군사합의를 공식 사문화 선언하게 되면 남한이 평화를 깼다는 부담론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정부가 공식 선언할 필요는 없고 북한이 많이 위반했으니 공식 선언보다는 사실상의 사문화로 보는 게 현실적"이라고 덧붙였다.

또 남 원장은 "예를 들면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무력도발을 하면 군사합의 효력 정지에 관한 명분이 생기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정치적으로 부담되는 게 사실"이라며 "합의에 구애받지 않고 실효적인 안보태세를 갖추기 위한 훈련을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했다.

parksj@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與, 전대 앞두고 '신천지 개입설' 파장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 8·17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당대표 후보가 경쟁 주자인 정청래 후보를 향해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을 제기하며 핵심 뇌관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 후보는 "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면서 강경 대응 방침을 밝혔고, 또 다른 당권주자인 송 후보도 참전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당권 주자인 김민석 전 국무총리가 지난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 중앙당사에서 4대 혁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 김민석 "반명·분열·신천지 연합 깨는 것이 이번 전당대회 본질" 김 후보는 21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당대표 후보 초청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의혹과 관련해 "반명(반이재명), 분열주의, 신천지의 비밀 3자연합을 깨는 것이 이번 전대의 본질"이라며 신천지 개입설을 제기했다. 이어 그는 "신천지와 관련해서는 차근차근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신천지 특검이 진행이 안 된 점 같은 것들을 하나하나 짚어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신천지의 정치개입에 대해서 엄격한 비판을 하고 예방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다른 후보들도 이에 대해 엄격한 비판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뉴스핌 DB] ◆ 정청래 "저와 전혀 관련 없는 문제...무관용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  이에 정 후보는 법적 대응을 예고하며 즉각 반발했다. 정 후보도 같은 행사 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에 대해 "저하고는 전혀 관련 없는 문제"라며 "이런 가짜뉴스, 허위조작 정보로 이미지를 씌우는 게 있다면 무관용의 원칙으로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유튜브에서 그런 가짜 조작뉴스를 흘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미 법적 조치를 취한 게 있다. 앞으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가장 강력한 법적조치를 취하겠다. 정보통신망법에 의해서 엄벌에 처하게 돼 있다"고 했다. 정 후보는 이날 오후 본회의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신천지 전당대회 개입설) 부분은 제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지 않을 것"이라며 "마치 저하고 관련이 있는 것처럼 연기를 피우는데, 이것은 걸리면 족족 다 법적인 조치를 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후보는 2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페이스북] ◆ 송영길 "홍준표와 오찬...이만희 교주와 洪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 이야기 들어" 송영길 당대표 후보도 이날 신천지 문제를 언급하며 당내 파장을 예고했다.  송 후보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홍준표 전 대구시장과 오찬 회동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2021년 국힘 대선경선에서 신천지 개입이 없었다면 윤석열이 아닌 홍준표가 대선 후보가 되었을텐데 하는 아쉬움을 나누었다"고 적었다.  이어 "대선 후 이만희 (신천지) 교주와 홍준표 선배가 직접 만나 나눈 충격적인 이야기를 들었다. 몇 가지 크로스체크를 한 후 방송에서 이야기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seo00@newspim.com 2026-07-21 17:03
사진
'여론조사 대납' 오세훈 오늘 1심 선고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헌정사 첫 5선에 성공한 오세훈 서울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1심 선고를 앞두고 중대한 기로에 섰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이날 오후 오 시장과 강철원 전 서울시 정무부시장, 사업가 김한정 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재판부는 오 시장의 선고 공판을 녹화 중계할 예정이다. 법원 자체 장비로 영상을 촬영했다가 선고 후 공개하는 방식이다. 오세훈 서울시장 [사진=뉴스핌DB]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전 명태균 씨에게 여론조사 결과를 10차례 받아 후원자였던 김 씨에게 3300만원 상당의 비용을 대신 내게 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건을 기소한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지난달 17일 오 시장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00만원을 구형했다. 강 전 부시장과 김 씨에게는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오 시장이 특검의 구형대로 형이 확정될 경우 시장직을 박탈당한다.  선출직 공직자의 경우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원 이상(집행유예 포함) 형을 확정받을 경우 5년간 공무담임 등의 제한 규정에 따라 취임하거나 임용될 수 없다. 선고에 앞서 취임하거나 임용된 자는 퇴직해야 한다. 특검 측은 결심공판에서 "객관적 증거들에 의하면 정치자금법 위반이 명백히 입증된다"며 "(오 시장은) 이 건 범행으로 인한 이익의 최종적 귀속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부인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며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정황증거와 간접증거는 있지만 녹취와 같은 직접증거는 없다고 반박했다. 또 명 씨를 만난 적은 있지만, 명 씨가 선거 전략을 담당할 만큼 전문성을 갖췄다고 보지 않아 여론조사를 의뢰하거나 비용 대납을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선고를 앞둔 지난 20일 오 시장은 특검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법치주의를 흔드는 정략적인 장외 언론플레이를 즉각 중단하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다만 오 시장이 이날 1심에서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선고받는다고 해도 형 확정 전이므로 곧바로 시장직이 박탈되지 않는다. 특검법의 신속 재판 규정(1심은 기소일로부터 6개월, 2·3심은 전심 선고일로부터 3개월)에 따라서 항소와 상고가 이어질 경우 늦어도 내년 1월 전후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이뤄질 전망이다. 100wins@newspim.com 2026-07-22 06: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