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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지적장애인 현금지급기 이용 제한은 차별에 해당"

기사입력 : 2023년10월16일 06:00

최종수정 : 2023년10월16일 06:00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장애인의 현금자동지급기 이용을 제한한 것은 차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이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A씨 등은 한정후견을 받는 지적장애인들이다. 이들은 2018년 1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았는데, 예금 계좌에서 인출일 이전부터 30일 합산한 금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피한정후견인이 한정후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했다.

하지만 A씨 등이 이용하고 있는 우체국은 내부 지침에 의해 30일 합산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는 필요 없으나 통장 및 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 직접 거래를 해야 했다.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의 거래의 경우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받더라도 단독으로는 거래를 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한 후 창구를 통해 거래해야 한다.

이에 A씨 등은 100만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 없기 때문에 직접 현금자동지급기 등을 통해 거래할 수 있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우체국의 조치는 한정후견심판을 통해 제한된 범위를 초과해 정당한 이유 없이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이유에서다.

반면 우체국 측은 해당 조치는 장애뿐만 아니라 질병, 노령 등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절차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1심은 일부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장애를 사유로 현금자동지급기 등에 의한 거래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장애인이 아닌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과 다르게 동등하지 않은 수준의 편익을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을 불리하게 대하는 경우"라며 "100만원 미만 거래에서 현금자동지급기 등 거래를 제한하는 것은 차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일반적으로 후견 종류별 금융업무 가능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라는 A씨 등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도 우체국의 조치는 장애인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한정후견개시심판의 경우 거래한도액 산정 기준이 다소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 금융기관으로서 사전에 피한정후견인들에게 적용되는 업무처리지침 등을 마련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해 위자료를 1인당 5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줄였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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