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에게 오인·혼동 일으킬 염려 있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둘 이상의 문자 조합으로 이뤄진 결합상표의 경우, 상품의 출처표시기능을 수행하는 부분이 소비자에게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으면 상표법 위반으로 볼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일부 유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번피트니스'라는 이름의 헬스클럽을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2월부터 2021년 8월경까지 인터넷 홈페이지와 SNS 등에 'BURN'이라는 마크와 'BURN FITNESS'라는 마크를 표기했다. 그런데 'BURN FITNESS'라는 상표는 이미 등록돼 있었고, 결국 A씨는 상표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부정경쟁의 목적으로 위 문구를 사용했다고 볼 만한 뚜렷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BURN' 상표는 지적상품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식별력이 강한 부분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이 사용한 상표에 대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품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BURN FITNESS'라는 문구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헬스클럽 상호를 영문자로 단순 입력한 것으로 보일 뿐이고 피고인이 위 문구를 독특한 글씨체나 색채, 도안화된 문자 등 특수한 태양으로 표시함으로써 식별력을 갖도록 표시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대법원은 "이 사건 등록상표 'BURN'은 영문자로 구성된 표장으로 상대적으로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고 전체 상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낮지 않다"며 "독립적으로 상표의 출처 표시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상표의 구성 부분이 요부인지 여부는 그 부분이 일반 수요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부분인지, 전체 상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인지 등의 요소를 따져보되 여기에 다른 구성 부분과 비교한 상대적인 식별 수준, 결합 정도, 지정상품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등록상표와 피고인이 올린 마크는 모두 '번'으로 호칭되고 양 상표를 동일·유사한 지정상품에 함께 사용할 경우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표의 출처에 관해 오인·혼동을 일으킬 염려가 있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상표권 침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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