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시정명령에 취소소송 제기
1·2심 모두 원고 측 손 들어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의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약관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는 숙박 계약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약관법에 의해 제재할 수 없다는 이유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1일 온라인 숙박예약 서비스 플랫폼 '부킹닷컴'과 '아고다컴퍼니(아고다)'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여행객과 숙박업체를 연결하고 숙박예약과 결제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두 업체는 고객이 플랫폼에서 숙소를 검색해 선택할 때 '환불 불가' 조건을 명시해뒀는데 , 공정위는 2017년 해당 약관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킨다며 수정을 권고했다.
하지만 이들 업체는 공정위로부터 시정권고서를 수령한 뒤에도 환불 불가 조항을 유지했다. 공정위는 2019년 2월 시정 권고 불이행으로 다수의 고객에게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환불 불가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하고, 사용을 금지하도록 다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에 부킹닷컴과 아고다는 공정위의 시정명령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이들 업체의 손을 들어줬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를 약관법에 따라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환불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며 "원고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통신판매업자의 책임을 면하지 못하거나 대신 이행해야 하는 '통신판매중개업자'에 해당한다고 해서 이와 달리 볼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환불 불가 상품의 특성, 고객의 실질적인 선택권, 환불 불가 조항으로 인한 고객의 이익과 불이익의 비교, 불가항력적인 상황의 구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 사건 환불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 또한 원심 판결을 수긍했다.
sykim@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