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1년 2월→대법서 파기환송
필로폰 투약 객관적 증명력 없다고 판단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마약 성분이 모발에서 검출됐더라도 유전자(DNA) 정보가 검출되지 않았다면 객관적인 투약 증명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마약류에관한법률위반(향정),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은 A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에 돌려보냈다.
A씨는 2021년 7~8월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운전하다가 신호대기 중인 다른 차를 들이받고 그대로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경추 염좌 등 3주간의 상해를 입게 됐고, 차량 수리비로 420만원이 발생됐다.
A씨는 또 수차례 무면허 운전과 함께 운행 차량에서 일회용 주사기 2개가 발견돼 향정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상고심 쟁점은 법인차량 압수수색 과정에서 필로폰 투약 관련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음에도 1개월 후 동일차량 압수수색에서 필로폰 성분 주사기가 발견된 경우, 피고인의 DNA 등이 검출되지 않았더라도 유죄 판단의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였다.
아울러 A씨의 4~7cm 길이 1차 모발검사에서 필로폰이 검출된 후 필로폰 투약했다는 공소사실에 관해 1개월 후 2차 모발검사(1~3cm, 3~6cm, 7cm 이상의 절단모발 전부에서 필로폰 검출)에 1차 모발검사 이후 투약사실에 관한 증명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1심 재판부는 A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준법운전강의 수강 40시간을 선고했다. 마약에 대해서 A씨 모발에 필로폰이 검출됐다는 감정서가 있었으나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각 증거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일시 무렵에 피고인이 필로폰을 투약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2심 재판부는 검사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A씨에게 징역 1년 2월과 약물중독 재활교육 프로그램 40시간, 추징금 10만원을 선고했다. 일회용 주사기를 이용한 투약의 방식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하지만 대법은 A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고 원심을 파기했다. 길이 6~9cm 가량의 모발의 모근부위부터 3cm 단위로 절단한 3개 구간에서 필로폰이 검출됐다고 하더라도 A씨의 공소사실인 2021년 7월 4일경~같은해 8월 5일경 필로폰 투약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명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대법은 "2021년 8월24일 압수수색에 따른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감정의뢰회보에서도 필로폰이 검출되지 않았음은 물론 위 차량에서 발견된 소형주사기에서도 피고인의 사용을 추단케 할 만한 DNA 등이 전혀 검출되지 않았고, 수사 과정에서 피고인의 양쪽 팔 부분에 여러 차례 근접 촬영이 이뤄졌음에도 주사 자국조차 발견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대법은 2017년 3월 "모발감정 결과만을 토대로 마약류 투약기간을 추정하고 유죄로 판단하는 것은 신중해야한다"고 선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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