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대법 "한전, 군부대 TV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해야"

기사입력 : 2023년10월09일 09:00

최종수정 : 2023년10월09일 09:51

한전, 비행단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 수상기에 수신료 부과
정부, 처분 근거 등 없다며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한전은 2016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영내 스포츠 및 상업시설에 TV 수상기 2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전기차충전소의 전기계량기 번호에 해당 수상기를 등록해 해당 수상기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징수했다.

또 한전은 2020년 7월 비행단을 다시 방문해 영내 독신자 숙소에 수상기 216대를 추가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신료 미납분 납부를 요청했으나, 비행단은 영내 독신자 숙소 보유 수상기는 등록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의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수상기가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수신료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내 독신자 숙소 및 외래자 숙소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사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도 처분의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전은 같은 해 3월 비행단에 독신자 숙소 내 수상기 270대에 대한 수신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수상기 등록을 면제했으나 외래자 숙소 내 수상기 수신료에 대해선 납부를 요청했다.

한전은 "비행단 영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유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전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은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미리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다고 판단했다. 해당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수상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출근 및 대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군사기밀 등의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를 배치한 것"이라며 "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환율 한때 1480원대...2009년 3월이후 최고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달러/원 환율이 장중 1480원을 돌파하며 고공행진을 이어가는 23일 오전 서울 중구 명동의 한 환전소 전광판에 환율이 나타나고 있다. 2024.12.27 mironj19@newspim.com   2024-12-27 12:56
사진
'모바일 주민증' 27일부터 시범 발급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앞으로 17세 이상 국민 모두가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7일부터 전국민의 신분증인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한다고 26일 밝혔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행안부 제공2024.12.26 kboyu@newspim.com 행안부에 따르면, 안정적인 도입을 위해 먼저 세종특별자치시, 고양시 등 9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 발급을 해 시스템 안정성을 검증한 뒤 내년 1분기 중 전국에서 발급할 계획이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주민등록법령에 따라 개인 스마트폰에 발급되는 법적 신분증으로, 기존 주민등록증을 소지한 모든 국민(최초 발급자 포함)이 신청할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2021년부터 제공된 모바일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재외국민 신원확인증에 이어 네 번째 추가되는 모바일 신분증이다. 행안부는 먼저 세종시, 전남 여수시, 전남 영암군, 강원 홍천군, 경기 고양시, 경남 거창군, 대전 서구, 대구 군위군, 울산 울주군 등 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시범 발급하며, 이후 내년 1분기 중으로 전 국민에게 발급할 계획이다. 시범 발급 기간 동안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해당 지역인 주민들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IC주민등록증'을 휴대폰에 인식시키거나 'QR 발급' 방법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신청할 수 있다. 전면 발급 시에는 정부24에서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시 6개월 이내의 사진을 제출해야 한다. QR 발급 방법은 사진 제출이 필요 없지만, 주민등록증 사진이 오래된 경우 모바일 신분증 앱에서 안면 인식이 어려울 수 있어 재발급 후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가능하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블록체인과 암호화 기술을 적용하여 개인정보 유출 및 부정 사용을 방지하고 높은 보안성을 제공한다. 본인 스마트폰에만 발급되며, 분실 시에는 잠김 처리되어 도용을 막을 수 있다. 고기동 행안부 차관은 "1968년 주민등록증 도입 이후 디지털 기술을 접목한 변화가 이루어졌다"며 "이번 시범 발급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kboyu@newspim.com 2024-12-26 13: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