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비행단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 수상기에 수신료 부과
정부, 처분 근거 등 없다며 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군부대에 텔레비전(TV) 방송 수신료를 부과한 한국전력공사(한전) 처분은 취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부가 한전을 상대로 낸 텔레비전 방송 수신료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한전은 2016년 8월 공군 제11전투비행단을 방문해 영내 스포츠 및 상업시설에 TV 수상기 21대가 있는 것을 확인한 뒤, 전기차충전소의 전기계량기 번호에 해당 수상기를 등록해 해당 수상기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징수했다.
또 한전은 2020년 7월 비행단을 다시 방문해 영내 독신자 숙소에 수상기 216대를 추가 확인했다는 이유로 이에 대한 수신료 미납분 납부를 요청했으나, 비행단은 영내 독신자 숙소 보유 수상기는 등록 면제 대상이므로 기납부액의 반환 및 추가 징수의 중단을 요구했다.
하지만 한전은 해당 수상기가 등록 면제 대상이 아니라며 계속해서 수신료를 부과할 것임을 밝혔고, 같은 해 1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영내 독신자 숙소 및 외래자 숙소에 대한 TV 수신료를 부과했다.
이에 정부는 "한전이 사전에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과 법령상 근거에 관해 미리 통지하지 않았고, 처분서에도 처분의 근거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한전은 같은 해 3월 비행단에 독신자 숙소 내 수상기 270대에 대한 수신료는 부과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의사를 전달하면서 수상기 등록을 면제했으나 외래자 숙소 내 수상기 수신료에 대해선 납부를 요청했다.
한전은 "비행단 영내 현장 실사를 통해 처분의 원인 사실과 처분의 내용 및 법적 근거와 이유 등을 제시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한전의 처분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며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한전은 비행단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면서 미리 처분의 내용과 법적 근거, 의견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고지하지 않음으로써 사전통지의무를 위반했다"며 "해당 처분은 행정절차법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통지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에 보유하고 있는 수상기는 등록이 면제되는 수상기에 해당다고 판단했다. 해당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한다는 이유에서다.
재판부는 "해당 수상기는 위급 상황 발생 시 출근 및 대기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과 군사기밀 등의 정보 유출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영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를 배치한 것"이라며 "이에 독신자 및 외래자 숙소는 군의 업무수행을 위한 시설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2심도 1심의 판단을 유지했으며,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