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심 징역 2년 확정·상고 기각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음주·과속 운전으로 한명이 사망하는 등 7명의 일가족을 사상하게 만든 고위 공직자가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을 확정받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음주운전 등 혐의로 원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 모씨에 대한 상고심을 열어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정부세종청사에서 근무하는 고위 공무원 김씨는 지난해 4월 7일 오후 9시30분쯤 혈중알코올농도 0.169%의 만취 상태로 세종시 금강보행교 옆 편도 2차선 제한속도 시속 50km 도로에서 시속 107km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피해 승합차의 뒷좌석에 타고 있던 A씨가 숨졌고 어린이 3명을 포함한 A씨의 일가족 6명이 전치 2주에서 1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됐다.
1심은 김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1심 재판부는 김씨의 '음주의 영향으로 실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보지 않아 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운전 도중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면서 차선을 다소 이탈한 적이 있고, 차선을 넘나들면서 1회 운전하기는 하며 대부분 과속하고 있는 사정은 인정된다"라면서도 차선 이탈에 대해 사소한 부주의로 봤다.
다만 "피고인은 고위 공직자로 타에 모범이 되어야 함에도 음주·과속 운전을 해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야기해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질책했다.
대법원 [사진=뉴스핌 DB] |
2심은 형량이 늘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고,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무죄로 본 위험운전치사 및 위험운전치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판단을 내렸다.
재판부는 과거 대법 판례를 인용해 "1심이 증인신문 등의 증거조사 절차를 거친 후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만한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경우, 항소심의 심리 결과 일부 반대되는 사실에 관한 개연성 또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제1심이 일으킨 합리적인 의심을 충분히 해소할 수 있을 정도에까지 이르지 아니한다면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제1심 판단에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단정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해서는 아니 된다"라고 판시했다.
대법도 원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대법은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사)죄와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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