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전후 역할·책무 등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가 1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한다.
특검은 이날 오전 9시30분 한 전 총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특별검사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한 전 총리에 대해선 비상계엄 선포나 계엄 해제 전후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국무회의 부의장인 국무총리의 역할이나 헌법적 책무 등 부분이 형사적 책임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을 것인가 조사되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즉,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절차 전후 의사결정 및 행위에 모두 관여하는 자리에 있었던 만큼, 특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전후 그의 발언과 행동 등을 집중 추궁해 비상계엄 방조 내지는 가담 여부를 파헤치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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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대통령 집무실에 들어가 "다른 국무위원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더 들어봐야 하지 않겠냐고 대통령을 설득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기 위해 사후 계엄 선포문을 작성했다가 폐기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헌법 제82조는 '대통령의 국법상 행위는 문서로 하며, 이 문서에는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은 당시 비상계엄 선포와 국회 통보를 문서로 하지 않았다.
이에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무총리와 국방부 장관의 서명란이 포함된 계엄 선포문을 다시 작성했고, 한 전 총리가 새 문건에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전 실장은 앞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전 일부 국무위원들에게 대통령실로 들어오라고 연락한 인물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 전 총리가 며칠 뒤 '사후 문건을 만들었다는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을 낳을 수 있으니 없던 일로 하자'는 취지로 요구했고, 이에 윤 전 대통령은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사후에 하는 게 무슨 잘못인가'라고 했지만 결국 한 전 총리의 요구대로 해당 문건은 폐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그는 헌법재판소와 국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 계엄 당일 밤 11시12분께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하며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 방해에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한편 특검은 지난달 2일 한 전 총리를 한차례 소환해 조사하고, 같은 달 24일에는 한 전 총리의 자택과 국무총리 공관, 강 전 실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를 소환해 조사한 뒤, 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결정할 전망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