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 중인 내란 특별검사(특검)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백 의원은 이날 오후 특검에 출석하며 "특검의 국민의힘 지도부 수사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란 취재진 질문에 "그때 본회의장 바로 옆에 있는 원내대표실에 10명 이상의 (국민의힘) 의원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결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표결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어 "그때 정말 긴박한 순간이었고 누구라도 국회의원이라면 당연히 와서 표결해야 할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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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로 소환 조사를 받기 위해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2025.08.18 mironj19@newspim.com |
백 의원은 "특검의 조사 방향이 어떤 부분인지 알 수 없기 때문에 특검에서 묻는 것에 충실히 제가 아는 선에서 대답할 예정"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제가 알고 있거나 가지고 있는 서류가 있으면 충실히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백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국회가 계엄 해제 표결을 할 당시 상황 전반에 관해 사실관계를 확인할 예정이다. 백 의원은 당시 국회 담을 넘어 계엄 해제 표결에 참여했다.
한편 특검은 최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후 국회의 계엄해제요구안 표결 당시 상황을 들여다보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추경호 의원은 5차례에 걸쳐 의원총회 소집 장소 공지를 번복했다. 이 과정에서 본회의장에 진입하지 못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거 발생했고, 이에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단 18명만이 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에 참석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나경원 의원과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윤 전 대통령이 국민의힘 원내지도부와 중진의원에게 전화해 표결에 참석하지 말 것을 요청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현재까지 우원식 국회의장과 당시 국민의힘 소속이었던 김상욱 민주당 의원, 조경태·김예지 의원을 참고인 신분으로 각각 불러 조사했으며, 오는 19일 오전 9시30분 한덕수 전 국무총리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hyun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