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합의체 사건 심리하기로 결정
법관·법원공무원 정기인사도 진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법원장 공백 사태로 인해 내년 1월 1일 임기가 끝나는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과 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임명 절차가 지연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16일 오후 2시 대법관 회의를 개최한 결과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신임 대법관 임명 절차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2020.12.07 pangbin@newspim.com |
안 권한대행은 "대법원장 권한대행의 권한은 잠정적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서 현상유지가 원칙이므로 통상적인 업무에 속하는 사항은 그 권한을 행사하되, 정책적 결정이 필요한 사항은 유보하거나 자제하는 방향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대법관들은 국민들이 충실히 재판 받을 권리를 고려해 대법원장 권한대행 체제에서 전원합의체 사건 심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전례 등을 참고해 안철상 대법원장 권한대행이 대법원장의 재판장 권한을 대행해 심리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심리 사건의 선정과 선고 여부 등은 안 권한대행이 사건의 시급성과 필요성 등을 고려해 결정하기로 했다.
내년도 법관 정기인사와 법원공무원 정기인사는 일정대로 진행하기로 했다. 다만 향후 대법원장 임명 절차 추이를 지켜보며 필요한 경우 다시 대행 범위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대법관들은 대법원장 공백에 따른 대법관 임명 제청 절차 지연 등으로 인해 심판권 등 대법원의 기능에 장애가 초래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이에 국민들의 불편이 더 이상 커지지 않도록 신속한 대법원장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안 권한대행의 임기가 끝나면 대법원장 권한대행은 선임 대법관인 김선수 대법관이 이어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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