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의 사찰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품을 훔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 김지영 판사는 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A(6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지방법원 [사진=뉴스핌DB] 2023.10.17 |
A씨는 지난 2∼3월 두달여 동안 13차례에 걸쳐 인천시 남동구 사찰 내 봉안당에 몰래 들어가 유족들이 유골함 옆에 놓아둔 고인의 금반지와 시계 등 유품을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훔친 유품을 팔아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지난 3월 절도 혐의로 불구속 상태에서 경찰 조사를 받은 뒤 2차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후 한달 뒤 또다시 유품을 훔치려 사찰에 들어갔다가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긴급 체포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은 사찰 봉안당에 유골함과 함께 안치된 유품을 여러 차례 훔쳐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해가 복구되지도 않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과거에 절도 혐의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중추신경 림프종 수술 후 현재 항암치료를 받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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