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지난 16일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추가기소
대장동·위례-백현동 병합 요청…법원, 결정은 안해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에 배당됐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재정합의를 거쳐 위증교사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 사건을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성남FC 뇌물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2023.10.17 leemario@newspim.com |
위증교사 혐의는 판사 1명이 심리하는 단독 재판부 사건이지만 법원은 재정합의 결정을 통해 판사 3명으로 이뤄진 합의부가 맡도록 했다.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단독 재판부가 맡을 사건 중 사실관계·쟁점이 복잡한 사건이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등은 재정합의를 통해 합의부에서 심리하도록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 대표의 추가 기소 사건은 모두 같은 재판부가 맡게 됐다. 이 대표와 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백현동 특혜 의혹 사건은 형사합의33부에 배당된 상태로 아직 병합 여부는 결정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지난 12일 이 대표와 정 전 실장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면서 대장동·위례 재판에 합쳐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또 지난 16일 이 대표를 위증교사 혐의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를 위증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2월 22~24일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를 걸어 자신의 주장대로 증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씨가 이듬해 2월 14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해 '검사 사칭 사건 수사 당시 김 전 시장과 KBS 간에 최철호 PD에 대한 고소는 취소하고 이재명만 주범으로 몰기로 하는 협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말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증언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는 2020년 10월 대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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