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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2심도 무죄

기사입력 : 2023년10월18일 13:42

최종수정 : 2023년10월18일 13:43

"식약처 품목허가 공무원 상대 위계 인정 안돼"
뇌물공여 혐의만 유죄…벌금 1000만원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1부(원종찬 박원철 이의영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위계공무집행방해, 보조금관리법 위반,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코오롱생명과학 조모 이사와 김모 상무에게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K [사진=코오롱생명과학]

재판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 제출된 코오롱생명과학의 각종 시험 결과에 대해 이들이 허위로 기재할 동기가 없었고 식약처 품목 허가 심사 담당 공무원들에게 오인이나 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하는 위계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이어 "코오롱생명과학은 '잠재적 종양원성이 있다'고 식약처에 고지했고 담당 공무원은 이를 인지하고 방사선 조사에서 2액 세포의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당시 식약처가 인보사 품목 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미국 FDA의 임상중단 해제 통보 등 상황을 알리지 않은 채 국가 보조금 82억1000여만원을 타낸 혐의와 인보사의 환자용·의료전문가용 설명서에 효능 관련 거짓·과장 문구를 넣은 혐의에 대해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조 이사가 인보사 품목 허가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을 목적으로 식약처 주무 담당관에게 170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한 뇌물공여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로 본 일부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도 유죄로 인정해 조 이사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인보사 품목 허가와 관련해 비공식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받기 위해 2년에 걸쳐 향응을 제공하고 외부에 공개되지 않은 식약처 보고 문서를 받아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이들은 코오롱생명과학에서 임상개발팀장과 바이오신약연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지난 2017년 7월 인보사 주요 성분인 2액 세포 관련 자료를 식약처에 허위로 제출해 임상 승인과 품목 허가를 받는 데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보사는 사람 연골 세포가 담긴 1액과 연골 세포 성장인자(TGF-β1)를 도입한 형질 전환 세포가 담긴 2액으로 구성된 국내 최초의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를 말한다. 그러나 2액 세포가 허가 사항에 기재된 연골유래세포가 아닌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식약처는 2019년 7월 품목 허가를 취소했다.

1심은 이들이 제출한 자료가 허위 또는 불충분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식약처가 인보사 품질심사와 품목허가 과정에서 충실한 심사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형법상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인보사 성분 허위표시와 코오롱티슈진 상장 사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과 이우석 코오롱생명과학 대표 등은 2020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심리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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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공모' 이상민 前 장관 구속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일 영장을 발부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사진=뉴스핌DB] 특검은 지난달 28일 내란중요임무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위증 등 혐의로 이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사실상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해 국민의 생명·안전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특검은 이 전 장관이 행안부 장관으로서 외청 기관장인 소방청장 등에게 의무 없는 단전·단수를 지시한 행위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도 봤다. 특히 이와 관련해 특검은 그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 변론기일에 나와 단전·단수를 지시한 적이 없다고 발언한 것을 위증이라고 판단해 이 혐의도 적용했다. 그동안 이 전 장관은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단전·단수 등 지시를 받은 적이 없으며, 행안부에는 소방청에 대한 지휘 권한이 없다는 것이 이 전 장관의 주장이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의 주장을 반박하고 구속 수사 필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160장의 파워포인트(PPT)를 준비하고, 앞서선 300여쪽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특검이 이 전 장관의 신병을 확보하면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 등 다른 국무위원들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전망이다. 이 전 장관 구속은 이른바 '안가(안전 가옥) 회동 의혹' 관련자 중 첫 신병 확보인 만큼, 일각에선 특검이 근시일 내 나머지 안가 회동 멤버에 대해서도 소환조사를 진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안가 회동 멤버는 이 전 장관과 김주현 전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다. 이들은 윤 전 대통령의 법률가 출신 최측근으로, 계엄 해제 이후 안가에 모여 계엄 직후 수습 방안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hyun9@newspim.com 2025-08-01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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