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경주 월성원전 인근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한 이후 해당 해역에 레저활동객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포항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해경은 월성원전 해상에 낚시보트가 무분별하게 드나들면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되자 지난 해 10월 월성원전 인근 해상 제한구역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했다.

월성원전 인근해역은 관련 법규에 근거해 '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냉각수(온배수)로 인한 어군 형성으로 레저활동객(낚시)이 증가해 국가중요시설인 발전소 보안과 레저활동 관련 안전사고 문제점이 끊임없이 제기 되어왔다.
포항해경은 지난 해 10월 전국 원전 중 최초로 '제한구역 해상을 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운용했다.
이후 지난 1년간 인근 항포구 및 슬립웨이에 현수막, 안내 표시판을 설치하고 SNS 등 다방면으로 홍보활동을 실시했다.
특히 지정 이후 인근 해역에 경비정을 배치 순찰·단속활동을 강화하는 등 해당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했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고시지정 전보다 레저 활동객이 올해 6월 기준 '60% 감소'한데 이어 최근에는 약 90% 이상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해상에서 레저활동 금지구역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월성원전 측과 협력해 해상 부표를 지속 유지·보수 관리하고 관할 파출소 및 경비정 순찰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남 울산해경은 올해 2월, 고리·새울원전 제한구역 해상을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으로 지정 고시해 레저활동을 금지하고 있다.
nulcheon@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