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혜 "이재명 이름 하나로 단독 아닌 합의부 배당"
김정중 "관련사건 재판부로 배당, 선거법과 별도 선고"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이 대장동 재판부에 배당된 것과 관련해 '꼼수 배당'이 아니냐고 지적받자 "법원 예규와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로 지정 배당한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법원종합청사에서 서울고법과 서울중앙지법 등 17개 법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김정중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수원고법 및 서울중앙·인천·수원지법, 서울행정·가정·회생법원 등 17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24 pangbin@newspim.com |
김 원장의 답변은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재판부 배당과 관련해 질의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전 의원은 "위증교사 사건은 원래 단독 판사가 재판해야 하는 사건인데 바로 재정합의를 거쳐 합의부에 배당이 됐다"며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다"라고 했다. 이어 "결국 이 대표의 정치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꼼수로 배당했다, 법원이 이재명 지키기를 한다는 비판의 소리를 받을 것"이라고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성남FC 사건을 심리하고 있으며 추가 기소된 백현동과 위증교사 사건도 배당된 상태다. 이 대표 측 변호인은 전날 재판부에 사건을 모두 병합해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김 원장은 "배당 주관자(형사수석부장판사)가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에 따라 재정결정부에 기록을 회부했고 재정결정부에서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 사건의 성격상 합의체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한 사건이라고 판단해 재정합의 결정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제가 배당 주관자로서 배당한 것이 아니라서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1인이 범한 수죄의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 관련 사건이 있는 재판부에 지정 배당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자 전 의원은 "이 대표 사건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형사합의34부(강규태 부장판사)에도 있는데 사건의 연관성을 봤을 때 오히려 형사합의34부로 배당해야 하는 것 아니냐"라며 "이재명 이름 하나가 있다는 이유로 형사33부로 간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장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형사범죄의 특수한 사정이 있다"라며 "형량에 따라 의원직 상실 여부, 출마 자격 여부 등이 규정돼 별도로 선고해야 하는 측면이 있어 공직선거법 재판부보다는 다른 사건 재판부(형사33부)로 가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추측한다"고 했다.
이날 김 원장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1년2개월째 심리 중인데 내년 총선 전에 결론이 날 수 있겠냐'는 전 의원의 질문에는 "법원장이 해당 재판부의 구체적인 진행 상황을 일일이 확인할 수 없지만 최대한 빨리 심리를 마무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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