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 민간단체 협력 유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 성동구는 재난이나 인파사고 예방 활동과 관련한 단체를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성동구 재난 및 안전관리 단체 지원 조례안'이 지난 20일 구의회에서 가결됐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에는 1년 이상 재난·안전관리 활동 실적이 있는 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성동구청 전경 [사진=성동구] 2023.10.25 kh99@newspim.com |
지원사업으로는 ▲각종 재난·안전사고 예방 활동, 인명구조·복구 활동 ▲인파사고 예방·감시 활동 ▲재난·안전에 관한 각종 조사 ▲안전교육·안전훈련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캠페인·홍보 ▲안전문화 우수사례의 발굴·확산 ▲안전점검·정비 사업 등을 규정했다.
구 관계자는 "재난의 선제적 감시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서는 민간과의 협력체계가 필수적"이라며 "이에 전국 처음으로 인파사고 예방 활동을 안전단체 지원사업으로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다음 달 초 공포되는 이 조례는 안전 관련 단체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원오 구청장은 "이태원 참사를 겪으면서 재난관리를 위해서는 전 사회적 접근이 필수적"이라며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재난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선제적 위험 관리를 위해 민관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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