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학급 규칙을 어긴 초등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시켰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해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원신혜 부장검사)는 아동학대 혐의로 고소된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혐의없음 처분했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A씨는 서울 광진구의 한 초등학교 4학년 담임교사로, 지난 6월 학급 규칙을 어긴 학생에게 교실 청소를 지시했다.
이에 해당 학생의 부모는 A씨의 벌 청소 등에 대해 학교에 민원을 제기하고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혐의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도 보완 수사 등을 거친 뒤 A씨를 기소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 관계자는 "학생과 학부모, 해당 교사, 학교 관계자 등 사건관계인의 진술을 다각도로 청취하고 교육청 관계자를 상대로 조치사항 등을 확인했으며,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개요 회의 결과도 참고했다"고 밝혔다.
특히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교사의 교권과 학생의 수업권 등 보호를 위해 불필요한 소환조사를 자제하고 전화 등 비대면 조사를 적극 활용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결과 해당 '벌 청소'는 학기 초부터 학생과 학부모에게 공지되고 모든 학생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학급 규칙 및 상벌제도'에 따라 학급봉사 활동의 하나로 진행된 것"이라며 "'교육적 목적의 정당한 학생지도'의 일환으로 판단돼 정서적 학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앞으로도 검찰은 교사의 학생지도와 관련된 아동학대 사건을 수사·처리함에 있어, 개별 사안마다 객관적 증거를 바탕으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타당성 있는 처분을 통해 학생·교사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법령, 학칙에 따른 교원의 정당한 생활지도에 대해서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정서적 학대, 방임으로 보지 않는다는 '교권회복 4법'의 개정취지를 반영해 교사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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