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KT "기업용 초거대 AI '믿음', 3년 후 1000억원 매출 목표"

기사입력 : 2023년10월31일 14:36

최종수정 : 2023년10월31일 14:36

B2B 시장 우선 공략…기업 고객 맞춤형 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조수빈 기자 = "KT는 65만의 기업 고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KT 초거대 인공지능(AI) 믿음의 차별성 역시 이 고객으로부터 나올 것이며, 믿음은 3년 후 1000억대 매출을 목표로 두고 있습니다."

KT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 초거대 AI '믿음'을 소개했다. [사진=KT]

최준기 AI빅데이터 사업본부장이 31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KT의 초거대 AI '믿음' 출시와 기업 간 거래(B2B) 시장 진출 전략을 소개했다.

KT가 자체 개발한 거대언어모델(LLM) '믿음'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조' 단위의 데이터 사전 학습을 완료한 모델이다. 최 본부장은 "초거대 AI 시장의 뜨거운 경쟁 속에서 KT는 고객에 한 번 더 집중하고자 한다. 기업 고객에 맞는 초거대 AI를 제공하고 특정 산업 시장에선 탁월한 전문성이 확보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KT는 기업전용 LLM 사업화, 새로운 AI 혁신 사업 발굴 등 B2B 시장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글로벌, 제조, 금융, 공공, 교육의 5대 영역으로 초거대 AI 사업 영역을 확장할 계획이다. 믿음의 파운데이션 모델을 모든 기업에 개방함으로써 AI 생태계 구축과 동반성장을 꾀한다는 방향을 B2B 접근 전략으로 내세웠다.

파운데이션 모델이란 방대한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초거대 AI 핵심 기반 모델을 말한다. 오픈 AI의 자연어 처리 모델 GPT가 대표적이다. 기업은 니즈에 따라 원하는 형태로 미세조정(파인튜닝)을 거쳐 다양한 AI 응용 서비스로 활용할 수 있다.

KT가 31일 기자 간담회를 열고 자사 초거대 AI '믿음'을 소개했다. 발언하고 있는 최준기 KT AI·빅데이터사업본부장. [사진=KT]

◆외부 개방하는 70억 파라미터로 파운데이션 모델 공개

KT는 서비스 출시 이전 100여개의 기업 고객을 직접 만나 초거대 AI의 수요를 확인한 바 있다. 크게는 금융기관, 언론사, 공공부문, 경영 등의 부문에서 수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의 페인포인트도 확인했다.

최 본부장은 "기업이 원하는 것은 크게 3가지였다. 내 데이터로 만들어진 나만의 모델을 보유하고 싶고, 그 과정은 쉬웠으면 좋겠고 따르는 비용도 저렴했으면 좋겠다는 것"이라며 "KT의 솔루션들도 기업들의 니즈에 맞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거대 AI는 활용을 위해 수십억에서 수천억에 달하는 매개변수(파라미터) 모델을 보유해야 한다. KT는 파라미터를 직접 만들 여력이 없는 기업을 위해서 파운데이션 모델을 개방해 쉬운 과정, 비용 절감 등 기업 니즈를 만족한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출시하는 모델은 베이직·스탠다드·프리미엄·엑스퍼트 4종이다. 외부에 완전 개방하는 70억 파라미터(매개변수) 규모부터 2000억 파라미터까지 다양한 종류의 LLM으로 선택 폭을 넓혔다.

KT는 인프라부터 서비스까지 AI 풀스택 전략을 통해 비용 효율성을 확보했다. KT클라우드는 믿음 AI 클라우드팜을 패키지로 제공해 별도 개발과 학습 인프라가 없더라도 적은 비용으로 초거대 AI를 활용한 서비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순민 KT 융합기술원 소장은 "리밸리온 AI반도체를 적용해 추론속도는 3배, 전력효율은 6배 높이면서 추론비용은 50% 절감했다"면서 "모델 경량화와 학습비용 절감을 통해 구축비용은 경쟁 모델 대비 평균 30% 저렴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KT에 따르면 믿음은 사용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경쟁사와 비교했을 때 약 20∼30% 절감된 가격을 보유하고 있다. 토큰 단위 과금에 부담이 있는 기업 대상으로는 인스턴스 과금 체계도 제공할 계획이다. 

생성형 AI가 가진 고질적인 문제인 환각(할루시네이션)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다큐먼트 AI', 최신 정보를 찾아내는 딥러닝 '서치 AI', 원문에 근거한 응답만 생성하는 '팩트가드 AI' 등 3가지 기술을 믿음에 적용했다. 덕분에 AI 환각 답변 현상도 기존 서비스 대비 최대 70% 줄였다.

현재 국내 프라이빗 LLM 시장 규모는 3000억원 수준으로 3년 후에는 9000억원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KT는 믿음을 통해 3년 후 프라이빗 LLM 영역에서 매출 1000억원 이상을 거둔다는 목표다.

아울러 KT는 2026년까지 초거대 인공지능 매출을 1000억 원 규모로 키우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이를 위해 관련 분야에 1조5000억 원 이상을 투자할 계획이다.

송재호 KT AI·DX융합사업부문장(부사장)은 "초거대 인공지능 시장은 빅테크부터 스타트업까지 참여하며 급격한 디지털 혁신이 진행되고 있다"며 "차별화된 초거대 인공지능 모델을 개방하고 대한민국이 디지털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bean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