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국토부·경찰청 협력체계 강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전세사기 근절과 피해회복 등을 위해 전세사기 엄정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 추진하기로 했다.
법무부·국토교통부·경찰청은 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열고 "정부는 관계부처간 유기적·지속적 협력을 기한 없이 계속하여 청년과 서민이 피땀 흘려 모은 전 재산을 노리는 전세사기 범죄가 근절될 때까지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검·경·국토교통부 간 수사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범정부 전국 특별단속을 시행하는 등 전세사기 범죄에 대응해왔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시행하는 등 실질적인 피해자 지원을 실시해왔다.
검찰은 경찰청·국토교통부와 '전세사기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주요 7대 권역에 핫라인(hot-line)을 구축하며 수사효율성을 제고해왔다. 전국 54개 검찰청에 71명의 전세사기 전담검사를 지정하여 전담검사가 수사 초기부터 경찰·국토부와 협력하고 송치 후 직접 보완수사 및 기소와 공판까지 담당하는 책임수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판 단계에서는 '피해 회복'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죄질이 나쁜 전세사기 주범에게는 법정최고형을 구형하는 등 적극적인 공판 활동을 해 '경기 광주 빌라 전세사기 사건'의 주범에게는 1심에서 구형과 같은 징역 15년이 선고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다수의 조직적인 사기 범행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 적용하여 은닉한 재산 추적을 통해 피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피해자들의 재판절차진술권을 적극 보장하여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양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행 특정경제범죄법상으로는 전체 피해규모와 무관하게 개별 범죄 피해액이 5억원을 넘어야만 가중처벌 할 수 있는데, 법무부는 피해자가 다수인 전세사기범에 대해 전체 피해금액 합산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 되도록 하는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발의했다.
지난달 31일에는 신탁부동산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신탁등기 거래 시 주의사항을 기록하도록 하는 부동산등기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지원을 위한 특별법' 시행 이후 확인된 피해자 6063명 중 신탁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는 총 443건에 해당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국회에서 특정경제범죄법 개정안과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입법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서울 시내 빌라-다세대 주택 단지 kimkim@newspim.com |
경찰청은 최근 또 다시 대규모 전세사기 피해가 신고되는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경찰력을 집중해 신속 수사하고 밝혀진 혐의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범죄첩보 수집 활동을 강화해 전세사기범의 범행 의지를 선제적으로 차단하고 전국 시·도청에 '전세사기 범죄수익추적 전담팀'을 편성하는 등 범죄수익 환수 노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는 한편 과거 체결된 전세사기 계약에 따른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피해자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신축빌라의 시세 등 계약 시 유의해야 할 다양한 정보들을 안심전세앱을 통해 사전에 제공하고 임대인과 공인중개사의 책임도 대폭 강화해 정보의 비대칭성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피해지원위원회를 구성하여 긴급 경·공매 유예, 저리대출, 긴급거처 등 2662건의 주거 안정방안도 지원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피해자 관점에서 세심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피해자를 신속히 결정하는 한편 지원방안도 보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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